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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2 2006

일본 후생성 중국산 완두 포지티브 위반사례 대응방향

조회777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위반사례 「냉정한 대응을」


○ 중국산 완두의 포지티브리스트 위반에 따른 후생노동성 대응방향

  - 위반한 중국산 완두 전체가 아니라 위반한 로트만으로 한정

  - 잔류농약기준치(일률기준)는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한 것으로 위반품을 먹더라도

    즉시 건강에 영향에 없다 라고 강조

  * 첫 위반사례 발생에 따라 대형유통업체,수입업자, 소비자 등이 위반품목의 대응에 대해

    혼란스러워 하고 있는 상황에서 과잉반응 및 전체로의 문제 확산 등을 우려 냉정한 대응을 요청


잔류농약의 포지티브리스트제도 시행후에 중국산 완두에서 위반사례가 발생한 것에 대해서 후생노동성은 「회수대상은 이 로트에 한정한다 」라고 타 중국산 완두까지 과잉한 반응을 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있다. 또한 「잔류농약기준치는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하여 설정했기 때문에 위반품을 먹더라도 즉시 건강에 영향은 없다」라고 강조하고 있다.  국내 농가에 대해서도 지금까지와 같이 기준에 따라서 농약을 적정하게 사용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고 있다.


포지티브 리스트제도에서는 기준치를 초과하는 잔류농약을 검출한 식품의 유통을 금지한다. 중국산 완두부터 동 제도시행에서 새롭게 적용된 일률기준(0.01ppm이하)을 초과하는(0.06ppm) 농약 후루시라졸의 잔류가 발견되었다. 


자료원 : 일본농업신문 6.10일자

자  료 : 도쿄 aT 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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