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09
2003
한국의 종묘법, 딸기에도 적용확대/일본품종에 육성자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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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 6일 한국 농림부·국립종자관리소는 일본의 종묘법에 해당하는 종자산업법의
보호 대상 작물에 2004년부터 딸기를 포함하는 것을 밝혔다.
작년에 가맹한 종묘를 보호하는 국제 조약(UPOV 조약)에서 대상 작물의 확대를
요구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이 결과, 한국 내에서 이미 재배되어 보급되고 있는 일본 품종에 대해서도 육성자의
권리가 보호되고, 사용료를 책정하는 것 등이 가능하게 된다.
일본의 보급 품종에 대해서는 04년부터 1년 이내이면 동 법에의 등록 신청이 인정
된다.
농수성은 등록을 희망하는 육성자가 신청할 수 있도록 준비를 진행시키고 있다.
UPOV 조약은 새로운 식물을 보호 대상으로써 확대하는 경우, 가맹국내에서 이미
보급되고 있는 품종도 「신품종」으로 간주하고 등록하는 것을 인정하고 있다.
농수성에 의하면, 종자산업법에서는 현재, 113속 종자를 보호 대상으로 하고 있으며,
2009년 이후에 전 식물을 대상으로 할 계획이다.
한국 내에는「레드펄」,「아키히메」,「토치오토메」,「사치노카」등 일본의 농가,
현(縣), 국가가 육성한 딸기 품종이 허락없이 재배되어지고 있다.
「레드펄」, 「아키히메」는 한국 내에서 재배되고 있는 딸기의 90%에 이른다.
일본과 한국의 연간 생산량은 바뀌지 않으며 이들 일본 품종이 등록되고, 일본의
육성자가 사용료를 취득하게 되면 한국 내에서도 혼란이 발생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국의 종자관리소에 의하면, 2000년 시점으로 같은 나라에서 재배, 판매되고 있는
품종의 특허기간은, 신품종이면 등록에서부터 15 - 20년 정도가 된다.
일본내에서 이미 특허가 없는 「여봉」, 「토요노카」 등은 대상에 되지 않는다.
한국에 거주하지 않고 있는 사람은 대리인을 통하여 필요 서류를 제출, 심사를
받은 후에 등록될 계획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일본농업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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