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12
2001
중국 유전자변형 농산물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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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6일, 국무원은 <농업유전자생물안전관리조례>를 공포하였으며 본 조례는 공포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조례>는 아래와 같이 규정하였다. 농업유전자생물안전 감독관리사업은 국무원 농업행정주요관리기구에서 책임지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생산, 가공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은 국무원 농업행정주요관리기구 혹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의 농업행정주요관리 기구의 비준을받아야 한다. 농민이 양식, 재배한 유전자변형 동식물은 판매회사에서 조례규정에 따라 비준 수속을 대행한다. 유전자변형 식물종자, 가금, 가축, 수산苗種을 경영하는 회사와 개인은 국무원 농업행정주요관리기구의 경영허가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농업유전자변형생물목록에 명시된 농업유전자 변형생물은 생산회사와 포장회사, 개인이 표기의 의무를 가지며 미표기 유전자변형생물의 판매를 금지한다. 농업유전자 변형생물의 표기에는 유전자변형성분의 주요원료 명칭을 명확히 밝히며 특수판매 범위요구가 있는 생물은 판매범위를 규정하여 범위내에서 판매한다. 농업유전자변형생물이 인간 및 동식물과 생태환경에 위험이 있을 경우 국무원 농업행정주요관리기구에서 생산/가공/경영/수입을 금지시키며 농업유전자변형생물안전증서를 회수하며 소각처리한다.(자료 : 북경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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