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일반적인표시 방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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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
쌀·배추김치 및 축산물의 원산지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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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
다.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 표시할 수 있습니다. |
[예시]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
「우리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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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
쌀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하 "국내산"이라 한다)과, 수입산 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합니다. |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 |
[예시〕 : 쌀(미국산) |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 |
[예시〕 : 쌀(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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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경우에는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합니다 |
나. 수입산 배추(절인배추 포함)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합니다 |
[예시〕 :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다.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경우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합니다 |
[예시〕 : 배추김치(중국산) |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
[예시〕 :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
(4) 축산물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
축산물의 원산지 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합니다. |
가. 쇠고기 |
①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합니다 |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
〔예시〕: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
②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 |
〔예시〕: 소갈비(미국산) |
③ 원산지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 |
〔예시〕: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
④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다만, 식육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
〔예시〕: 햄버거(쇠고기 : 국내산 육우), 햄버거(쇠고기 : 수입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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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돼지고기·닭고기 |
①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합니다. |
〔예시〕 :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
〔예시〕 :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
②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합니다 |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
③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
〔예시〕: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