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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25 2008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조회1011
 
(1) 일반적인표시 방법
 
가.

쌀·배추김치 및 축산물의 원산지등은 소비자가 쉽게 알아볼 수 있도록 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따라 메뉴판 및 게시판에 표시하여야 하고, 그 밖에 푯말 등 다양한 방법으로 추가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만, 100제곱미터 미만의 일반음식점·휴게음식점은 메뉴판·게시판 또는 푯말중 하나를 선택하여 표시할 수 있습니다

   
나.

집단급식소는 원산지가 기재된 주간 또는 월간 메뉴표를 작성하여 가정통신문, 인터넷 홈페이지 게시, 취사장 비치 등의 방법으로 공개하고, 이를 식당에 이용자가 쉽게 볼 수 있는 크기로 게시하거나 푯말 등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다. 원산지등이 같은 경우에는 메뉴판 및 게시판에 일괄 표시할 수 있습니다.
[예시]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쌀"만 사용합니다.」
「우리업소에서는 "국내산 한우 쇠고기"만 사용합니다.」,
「우리업소에서는 "덴마크산 돼지고기"만 사용합니다.」,
 
(2) 쌀의 원산지 표시방법
쌀의 원산지는 국산 또는 국내산(이하 "국내산"이라 한다)과, 수입산 으로 구분하고,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표시 합니다

가. 국내산의 경우 "쌀(국내산)"로 표시합니다.

나. 수입산의 경우 쌀의 "수입국가명"을 표시
[예시〕 : 쌀(미국산)
다. 국내산 쌀과 수입산 쌀을 섞은 경우 가목 및 나목에 따른 표시를 모두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

[예시〕 : 쌀(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경우에는 "배추김치(국내산)"으로 표시합니다

나. 수입산 배추(절인배추 포함)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 배추김치"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배추의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합니다

[예시〕 : 국내산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다.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경우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합니다

[예시〕 : 배추김치(중국산)

라. 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배추김치를섞은 경우에는 해당 표시를 모두하고, 그 사실도 함께 표시합니다

[예시〕 : 배추김치(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4) 축산물의 원산지등 표시방법

축산물의 원산지 등은 국내산과, 수입산으로 구분하고,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라 표시합니다.

가. 쇠고기

①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하고, 그 옆에 괄호로 쇠고기의 종류를 한우, 젖소, 육우로 구분하여 표시. 다만, 수입한 소를 국내에서 6개월 이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쇠고기의 종류 및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합니다

〔예시〕: 소갈비(국내산 한우), 등심(국내산 육우)

〔예시〕: 소갈비 국내산(육우, 호주산)

② 수입산의 경우에는 "수입국가명"을 표시

〔예시〕: 소갈비(미국산)

③ 원산지등이 다른 쇠고기를 섞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표시

〔예시〕: 갈비탕(국내산 한우와 호주산을 섞음)

④ 쇠고기 식육가공품을 사용한 경우에는 그 가공품에 사용된 원료의 원산지를 표시. 다만, 식육가공품의 수입국가명을 알 수 없는 경우는 "수입산"으로 표시 할 수 있습니다

〔예시〕: 햄버거(쇠고기 : 국내산 육우), 햄버거(쇠고기 : 수입산)

 

나. 돼지고기·닭고기

① 국내산의 경우 "국내산"으로 표시한다. 다만, 수입한 돼지를 국내에서 2개월 이상, 수입한 닭을 국내에서 1개월 이상 각각 사육한 후 국내산으로 유통하는 경우에는"국내산"으로 표시하되, 괄호 안에 수입국가명을 함께 표시합니다.
〔예시〕 : 삼겹살(국내산), 삼계탕(국내산)

〔예시〕 : 삼겹살 국내산(돼지, 덴마크산), 삼계탕 국내산(닭, 프랑스산)

② 수입산의 경우 "수입국가명"을 표시합니다

〔예시〕: 삼겹살(덴마크산), 삼계탕(중국산)

③ 원산지가 다른 돼지고기 또는 닭고기를 섞은 경우 그 사실을 표시합니다

〔예시〕: 고추장불고기(국내산과 미국산 돼지고기를 섞음)

닭갈비(국내산과 중국산을 섞음)

 
(5) 식육의 종류 표시
국내산 쇠고기는 원산지표시와 함께 식육의 종류(한우, 육우, 젖소)를 표시해야 합니다.
이는, 국내산 육우나 젖소가 한우로 둔갑되어 부당한 이익을 취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국내산 소 종류

 
한우
우리나라 고유의 소 품종으로 갈색 소

 
육우
육용, 교잡종, 젖소수소 및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없는 젖소로 고기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젖소

송아지를 낳은 경험이 있는 젖소로 우유생산을 주된 목적으로 사육된 소

 

(6) 기타 공통사항

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를 섞은 경우 각각의 원산지등을 표시합니다.
〔예시〕: 햄버거스테이크(쇠고기 : 국내산 한우, 돼지고기 : 덴마크산)
나. 국내산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쌀, 또는 배추를 사용한 경우에는 "국내산"으로 표시하는 대신에 이를 생산한 시·도명이나 시·군·구명으로 표시할 수 있습니다
 

 

 

 

자료: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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