러시아시장에서 철갑상어알 조만간 보기 힘들듯
조회584<러시아시장에서 철갑상어알 조만간 보기 힘들듯>
금년부터 러시아에서는 철갑상어알과 철갑상어류의 생선은 아무래도 재래시장이나 도매시장에서는 보기가 어려울 것 같고, 전문가게에서만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
<비즈니스>신문은 아스트라한주의 주지사 알렉산드르 질킨이 작년 12월27일에 열린 국정협의회에서 해당 내용에 관한 대통령령이 이미 마련되었으며, 이러한 법은 철갑상어류의 멸종 위기를 고려해 보았을 때 당연히 취해져야 하는 조치라고 말했다고 보도했다.
그는 또한 철갑상어 어획허가 기준을 강화하는 조치와 정부의 수산물 통제에 관한 법령, 철갑상어 불법어획과 철갑상어알 불법 조제 및 밀매에 관한 5년까지의 구속에 해당하는 형사처벌 강화 조치 등이 추가로 마련되었다고 밝혔다.
주지사는 또한 이러한 문서들이 현재 전문가들의 검토를 거쳐 정부의 대통령 행정부서로 넘어가 있는 상태로 2006년초에는 법안으로 채택될 것이라고 말했다.
소비자권리보호연합 본부장 드미드리 야닌은 현재 철갑상어알의 판매 쿼터가 전적으로 수출용으로 배정되어 있는 만큼 국내에서 판매되고 있는 철갑상어알의 95%는 전부 밀거래품으로 봐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그는 또 최근 15년 동안 철갑상어의 양이 38배로 줄어든 이상 일련의 조치가 취해져야 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결과라고 말하고 있다.
드미뜨리 야닌은 러시아 국내에서 철갑상어 판매를 아예 금지하는 것도 일종의 해결책이 될 수 있겠지만 국민의 소비자로서의 권리를 완전히 묵살하지 않는 상태에서 이와 같은 부분적인 독점체제를 인정하지 않는다면 러시아에서 철갑상어는 조만간에 멸종하고 말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다.
알렉산드르 벨랴코프 통계위원회 감사는 철갑상어의 멸종위기와 관련한 상황을 이해하지만 현재 해당 시장이 어두운 독점의 그늘 아래 놓인 현실도 간과할 수 없다는 지적을 하고 있다.
즉, 철갑상어 시장은 앞으로 정부 관료들의 몫이 되어 국가독점이 임의의 법을 창출할 수 있는 위험이 있다는 것이다. 그는 반민영 반국영 형태의 어획회사를 설립하는 것도 하나의 해결책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빠른 시일 내에 해당 분야에 투자가 이루어지고 철갑상어 양조장이 설립되는 일이 무엇보다도 시급하다며 그렇지 않고서는 그 어떤 조치와 제한도 궁극적으로는 아무 소용이 없다고 강조하고 있다.
제공 : 모스크바aT 센터 윤석황(자료원 : 아그로팍트 통신 2005. 12. 30일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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