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8.11
2004
한국 식?수출입업체, 미국 바이오테러대응법률 시행 대비 준비 양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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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 12일 식품시설등록과 사전신고 규정 등 바이오테러대응법률의 본격 시행을 앞두고 한국산 식품 수출입업체들의 준비 상태가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뉴욕농업무역관이 8월 10일 미 동부지역 10개의 주요 식품수입업체를 대상으로전화설문 조사한 결과, 조사대상 수입업체 및 한국내 기존거래 수출업체들은 식품시설등록을 마쳤으며 사전신고의 경우도 관세사를 통해 대행하는 경우가 일반적이어서 본격 시행 이후에도 큰 문제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이와 같은 결과는 2003년 12월 12일 법률 발효 이후 현재까지 장시간의 시범시행기간 동안 시행착오를 거치면서 오류를 수정할 기회가 많았고, 농림부와 농수산물유통공사, 뉴욕농업무역관 등 관계기관의 홍보 활동이 많은 성과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한편, 본격시행 이후에는 규정 위반시 통관 지연 뿐만 아니라 최고 3년 이하의 징역과 1만불의 벌금이 부과되는 등 엄격한 벌칙이 적용되므로, 특히 신규로 미주시장에 진출하는 업체 등에 대한 꾸준한 홍보 활동이 필요하며, 사전신고의 경우정확한 정보제공으로 신고기한을 넘기는 일이 없도록 신경써야 한다.(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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