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하반기 수산보조금 협상 동향 및 전망
조회912ㅇ 2001년 11월 WTO 도하개발아젠다가 출범한 이후, 지금까지 23차례의 수산보조금 협상이 있었음. 특히 2006년도 하반기에만 4차례 수산보조금 협상이 진행되었는데 협상내용이 과거에 비해 구체화되었다는 특징을 보임. 더욱이 지난 12월 13일부터 18일까지 개최된 제6차 WTO 각료회의에서 홍콩각료선언문이 채택됨에 따라 WTO/DDA 협상시한이 2006년 말로 결정됨. 따라서 2006년도 협상의 중요성이 배가되었다고 할 수 있음
ㅇ 2005년 6월 16일 착공된 인천대교 건설공사중의 통항선박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교량통항선박에 대한 집중모니터링, 비상통신수단 확보, 교량순찰?안내선 운영, 기상?해상정보 제공, 교량통항안전협의회 등의 조치가 필요하며, 특히 다음의 사항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음
ㅇ 제21차(9월) 협상에서는 피지 등 12개국이 약소연안개발도상국에 대한 수산보조금 규율의 특별대우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하였음. 따라서 이를 계기로 개발도상국에 대한 특별대우에 대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고 할 수 있음. 또한 제22차(10월) 협상에서는 뉴질랜드가 어업기반시설을 3가지 유형으로 분류한 후 유형별로 허용 및 금지 보조금으로 제시하였음. 특히 어업비용절감 보조금을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함. 또한 제23차(11월) 협상에서는 우리나라가 경제규모에 상관없이 소규모어업에 대한 특별대우가 필요하다는 내용을 담은 제안서를 제출하였고, 브라질은 7월 제안서를 보완하여 보조금 협정 부속서 형태로 제안서를 제출하였음
ㅇ 따라서 2005년도 하반기 수산보조금 협상내용을 볼 때, 2006년도 협상은 지금까지 협상 테이블에 놓여있던 보조금 중 과잉어획능력과 과잉어획에 기여하는 일정 수산보조금을 정한 후, 이를 기준으로 구체적인 협정문 작업에 들어갈 것으로 예견됨. 또한 협상의 가속화를 위해 주요 협상 주제별로 소규모 그룹회의를 개최할 것으로 예상됨
자료:해양수산개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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