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밀검사기관을 조정하고, 검사신청.검사의뢰.시료채취 제출 절차 등의 규정을 보완하고, 양만수협의 행정.지도사항을 간소화하여 2006년 3월 2일부터 시행토록 함
□ 정밀검사기관을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본원 및 인천.완도.제주.부산지원으로 함
□ 검사는 양만장 관할지원에 신청토록하고, 신청지원이 정밀검사기관이 아닌 경우에는 정밀검사기관에 지체없이 의뢰토록 함
□ 시료채취는 양만수조별로하여 살아있는 것 또는 냉장상태의 것도 제출할 수 있도록 함
□ 양만수협의 행정.지도사항을 간소화 함
자료: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