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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12 2004

미국, 앨러지 유발 식품 성분 표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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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부터 음식 앨러지 환자는 식품을 고를 때 성분 문제로 고민하지 않아도 된다.월스트릿저널 7일자 보도에 따르면 지난 3월 앨러지 유발 성분 표시 의무화법안이 연방상원을 통과한 데 이어 하원에서도 곧 처리될 예정이다. 조지 W. 부시 대통령은 이미 서명 의사를 밝힌 상태다.법안에 따르면 땅콩·우유·계란·생선·갑각류·견과·밀·콩 등 앨러지 유발 확률이 높은 8개 성분을 식품 포장에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한다. 이들 성분은 전체 음식 앨러지 원인의 90%를 차지하고 있다.지금처럼 ‘카세인’(casein·유즙 단백질)이나 ‘오발부민’(ovalbumin·계란 단백질) 등 전문 용어만으로 성분을 표시하는 것은 금지된다.이 법안은 미국인의 3.5%가 앨러지 환자며 해마다 150명이 목숨을 잃을 정도로 심각하지만 현행법으로는 앨러지를 일으키는 성분 함유 식품을 가려내기 힘들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음식 앨러지는 종기 같은 가벼운 증세로 끝나기도 하지만 심한 경우 과민증에 따라 5~15분 안에 사망할 수도 있다. (자료 : 뉴욕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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