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도쿄] 15년 수입제도 모니터링(수시 2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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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도쿄] 15년 수입제도 모니터링 (수시 2차)
ㅇ “한국내 배나무 화상병 발생으로 해당 과실류 대일 수입정지”
- 한국산 배, 사과 등 과실 수입금지조치 (2015.6.1.일자 농림수산성 발표)
*주요내용
일본 농림수산성은 한국내 배나무에서 화상병이 발생함으로서 화상병균의 일본내 침입을 방지하기 위해 동일자로 한국으로 부터의 화상병 숙주식물(과실류 포함)의 수입을 정지한다고 발표
금번 수입정지 조치는 자국내의 화상병균 침입을 방지하기 위한 식물검역상의 조치임
ㅇ 자료작성: 도쿄 aT센터
ㅇ 추가문의 : aT 수출전략처 수출정보부 061-931-08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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