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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2005

EU, 염소도 광우병(TSE)검사실시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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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U동물보건상임위원회는 2월 2일자로 염소도축시 염소에 발생할 수 있는 광우병(TSE:transmissible spongiform encefalopathie전파성 뇌골다공증)에 대한 검사를 실시하도록 결정했다.

염소광우병(TSE)은 소의 광우병(BSE)과 동일한 형의 질병인데 유럽위원회는 테스트 당 필요한 금액 중 30유로를 보조할 예정이다.

이같은 EU의 결정은 최근 프랑스에서 염소에 광우병발생이 확인된 까닭인데 이 염소는 이미 2002년도에 도축되었으나 최근 광우병이 최종적으로 확인되었다.

이 조치로 EU는 EU내 염소광우병현황을 신속한 시일내에 파악하고자 한다. 예를 들어 네덜란드의 경우 18달이상의 도축염소에 광우병검사가 의무화되는데 매년 5,000-10,000마리에 해당하며, 몇몇 국가의 경우 유럽위원회는 최소 의무검사수를 규정하고 있는데 프랑스의 경우 최소한 93,000마리검사, 스페인의 경우 최소 145,000마리를 검사해야한다.

《자료: Ministerie van LNV('05.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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