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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3 2005

식품라벨링 국가표준 10.1부터 정식으로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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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라벨링 국가표준 10.1부터 정식으로 실시

올해 10. 1부터 2가지 새로운 식품라벨링 강제성 국가표준인 <포장식품라벨통칙>과 <포장특수요리식품라벨통칙>이 정식으로 실시된다.


새 표준에 의하면 일반식품은 식품라벨에 반드시 11가지 내용이 표기되어 있어야 하는데, 식품명, 성분표(성분명세서, 성분정량표시), 순함량, 제조자의 명칭, 주소, 생산날자, 품질보증일자, 제품표준번호, 저장조건(품질보증일자와 저장조건에 관련되는 것은 반드시 표기), 방사선 혹은 유전자변형(방서선 식품 혹은 유전자변형 식품) 등 사항이다.


"요뤄루(优酪乳)", "궈전(果珍) 등 식품명칭은 국경절 이후에는 마음대로 사용하지 못한다. <통칙> 규정에 의하면 라벨은 새로 만든 명칭, 기괴한 명칭, 음역명칭, 상표명칭, 지역사투리 명칭 혹은 상표명칭을 상용할 수 있지만 반드시 명칭의 부근에 국가표준 혹은 업계표준 중에 규정한 명칭 혹은 동등한 효력이 있는 명칭을 표시하여야 한다.


국가표준 혹은 업계표준규정에 없는 명칭은 반드시 식품의 진실속성을 밝히고 구매자가 오해하거나 혼돈되지 않는 명칭이나 통속적인 명칭을 사용하여야 한다.


영아분유는 일반식품에 반드시 표기하여야 하는 내용 외에 또한 영양요소, 열량, 식용방법과 식용대상자를 표기하여야 한다. 수입 영아분유의 라벨은 반드시 원산지 혹은 지역을 표기하여야 하며 중국 법에 따라 등록된 대리상, 수입상 혹은 위탁판매상의 명칭과 주소를 표기하여야 한다.


자료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産業網 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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