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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3 2006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조회45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2006. 1. 1부터 조정, 할당 및 WTO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율이 인하된 물품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의 단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자료원 : 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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