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조회452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에 의하여 2006. 1. 1부터 조정, 할당 및 WTO협정에
의한 양허관세율이 인하된 물품의 환급 등을 받을 수 있는 수출이행기간의 단축 등에 관한 고시입니다.
자료원 : 관세청
'수입원재료에 대한 수출이행기간 단축 등에 관한 고시'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