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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08 2017

[인도네시아]산업계 할랄제품 보장법 개정 요구

조회952

ㅁ 주요내용

 

ㅇ 인도네시아 식음료 업계를 비롯한 산업계에서 할랄 제품 보장법 ‘2014년 제 33호' 개정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음

 

ㅇ 2014년에 제정된 할랄 제품 보장법은 2019년 10월까지 국내에 유통·판매되는 모든 제품에 할랄 인증 획득을 의무화하고 있음

 

ㅇ 현지 언론 비즈니스 인도네시아 20일자 보도에 따르면 인도네시아 식음료연합(Gapmmi)의 아디 회장은 “영세 기업뿐만 아니라 중견 기업에서도 할랄 인증 획득이 제대로 이행되고 있지 않다. 이 법이 개정되지 않는다면 많은 제품을 판매할 수 없게 된다. 그렇게 되면 결과적으로 수출경쟁력을 잃게 되며, 국내 경제에 큰 타격을 줄 것이다”라고 우려를 표명

 

ㅇ 식음료연합은 특히 가장 큰 문제점은 수백만 품목에 이르는 제품을 2년 이내에 인도네시아 울라마 협의회(MUI, Majelis Ulama Indonesia) 할랄인증기관(LPPOM)에서 인증받아야 한다는 점이라며 해당 법의 개정필요성을 제기함

 

ㅇ 인도네시아 경영자협회(Apindo)는 현재 법은 문제가 많으며, 특히 할랄 인증 발행기관이 정부기관이 아닌 점 등이 있다라고 견해를 나타냄
   * 할랄제품 보장법 2014년 제 33호에 따르면 할랄인증의 기능이 민간기관인 MUI에서 정부기관(BPJPH)으로 이관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음

 

ㅇ 산업부 농업국 빵가 수산또 국장은 “할랄 인증 의무화가 국내 경제 환경을 저해하는 요인이 되는 것은 원하지 않는다”고 발언하며 “이 법으로 특정 국가의 수출 확대를 기대할 수 있지만, 현재는 다수의 결함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에 면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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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ㅁ 시사점

 

ㅇ 할랄제품 보장법 2014년 제 33호에 따르면 2017년 10월까지 할랄인증 업무를 수행할 국가기관인 할랄제품보장시행기관(BPJPH)을 설립하고 2019년 10월에 할랄인증 의무화를 예고하고 있지만 국내외 업계들의 반발과 내부 진행상황이 공개되지 않아 앞으로 인도네시아 내 할랄인증 의무화에 대한 준비 철저와 추이를 지켜볼 필요가 있음

 


ㅁ 출처 : 2017.1.25. 자카르타경제신문


=aT자카르타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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