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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07 2012

[일본]日 후생노동성, BSE대책 월령 30개월 이하로 승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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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노동후생성, BSE대책 월령 30개월 이하로 승인

 

BSE(광우병) 대책 재검토에 관한 후생노동성의 심의회는 6일 일본내 식육검사의 면제와 수입을 인정하는 소의 월령을 현행 '20개월이하'에서 '30개월 이하'로 완화하는 방침을 승인하였다. 일반시민으로부터의 의견공모 등을 거쳐서 정식결정하게 된다. 후생노동성은 미국 등 소고기 수입규제를 완화하는 방침의 대상국에 대해 월령 등 수입조건의 제안을 요구한 것도 명확히 밝혔다.
내각부의 식품안전위원회가 10월, 소고기의 수입규제를 완화해도 '안전성에 문제는 없다'고 답신한 것에 따라, 심의회를 개최하였다. 대상은 미국 외에 캐나다, 프랑스, 네덜란드의 4개국으로 후생노동성은 각 국가와 시기 및 조건 등을 협의한다. 
후생노동성에 의하면 대상인 4개국에는 안전위원회의 답신 내용을 이미 전달했다고 한다. 현재 수입은 미국과 캐나다가 월령 20개월 이하로 제한, 프랑스와 네덜란드는 전면금지 시키고 있다. 후생노동성은 일본내 식육검사의 완화에 대해서는 내년 4월부터 적용 할 방침이다. 
 

출처 : 일본경제신문 201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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