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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2 2013

[미국-뉴욕]50칼로리 이상 과당음료 판매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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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뉴욕]50칼로리 이상 과당음료 판매 금지

 

오는 3월12일 시행예정인 과당음료 판매 규제를 앞두고 한인 업주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뉴욕시내 식당위생등급표시제의 적용을 받는 모든 식당과 제과점 등은 50칼로리 이상 함유한 16온스 이상의 과당음료를 판매하지 못한다. 특히 델리나 제과점에서 16온스 커피를 판매할 경우 종업원이 3티스푼 이상의 설탕을 넣어 커피를 제공하면 안된다. 설탕 1티스푼의 칼로리가 15칼로리이기 때문이다. 고객이 셀프 서비스를 통해 설탕을 첨가할 때는 상관없다.

 

고객이 셀프 서비스로 설탕음료를 취할때도 16온스가 초과되는 컵을 쓰도록 해서는 안된다. 식당 등 배달업체들도 음식 배달시 2리터의 탄산음료 등 과당음료를 제공하면 위법이다. 뉴욕한인소기업서비스센터에 따르면 판매 뿐 아니라 무료 증정의 경우에도 대용량 과당음료를 제공하면 안된다. 과당음료 규제 시행은 6월12일까지 석달간 유예기간을 두게 되며 그 이후에는 위반시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생등급표시제 결정에는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

 

한편 20일 예정이던 과당음료 판매 규제의 적법 여부에 대한 판결은 또다시 미뤄졌다. 뉴욕한인식품협회와 전미음료협회, 펩시 등이 4,000개의 소상인 및 기업들을 대표해 지난해 10월 뉴욕시를 대상으로 과당음료 판매 규제는 부당하다며 시행 중지를 요구했었다. 20일 맨하탄의 뉴욕주 고등법원에서 결정이 내려질 예정이었으나 밀튼 팅그링 담당 판사는 일주일내에 이 법안의 시행의 중단 및 연기 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미주 한국일보 2013.0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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