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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0 2006

중국 상무부 2007년 설탕 수입관세쿼터량 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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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무부는 최근 공고를 통해 2007년 중국 설탕 수입관세 쿼터량은 194.5만톤으로 그 중 70%가 국영 무역이라고 발표했다.


공고에 따르면 설탕수입관세 쿼터 신청자 조건은 2006년 10월1일전에 공상관리부분에 등록을 마쳤고 규정에 따라 최근 연도검사에 통과되었으며, 2004-2006년 사이 해관, 외화관리국, 세무, 공상, 품질검사 등 설탕 수입 관련하여 위법행위가 없어야 하며, <농산물수입관세쿼터관리잠행방법>을 위반한 행위가 없어야 한다.


또한 공고는 상술한 조건하에서 쿼터 신청자는 반드시 아래 조건중 하나에 부합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첫째, 국영무역기업, 둘째, 국가비축 직능을 갖고 있는 중앙기업, 셋째, 2006년 설탕수입 실적이 있는 기업, 넷째, 일일 원당 가공량이 600톤 이상, 등록자금이 1,000만원 이상, 연간 판매액이 2억元이상의 제당 기업, 다섯째, 설탕을 원료로 가공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이다.


2007년 설탕 수입관세쿼터 신청일은 2006년 10월15일에서 30일까지다.

(자료원: 제일식품망/베이징aT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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