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일본 수출식품(과자류, 단무지, 멸치액젓, 커피)정보
조회939● 대일본 과자류 수출 관련 알림
1. 최근 주일본 대한민국 대사관은 일부 한국산 과자류에서 아플라톡신이 아래와 같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2. 대일본 수출업체는 일본의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치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시어 향후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식품 : 과자(땅콩강정)
■ 부적합 원인 : 아플라톡신 기준 초과 검출
■ 일본의 아플라톡신 검사
ㅇ 검사대상 : 견과류, 두류, 곡류, 향신료 및 그 가공품(전체식품)
ㅇ 기준 : 10ppb
● 대중국 단무지 수출 관련 알림
1. 최근 중국 질검총국은 일부 한국산 단무지에서 소르빈산이 아래와 같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2. 대중국 수출업체는 중국의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치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시어 향후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식품 : 단무지
■ 부적합 원인 : 소르빈산 초과 검출
■ 중국 기준(중국 위생표준 GB 2714-2003)
ㅇ 소르빈산 ≤ 0.5g/kg
● 대중국 생선소스(멸치액젓) 수출 관련 알림
1. 최근 중국 질검총국은 일부 한국산 생선소스(멸치액젓)에서 비소가 아래와 같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2. 대중국 수출업체는 중국의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치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시어 향후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식품 : 생선소스(멸치액젓)
■ 부적합 원인 : 총비소 0.813mg/kg
■ 중국 기준(중국 위생표준 GB 10134-88)
ㅇ 총비소 ≤ 0.5mg/kg
● 대중국 커피 수출 관련 알림
1. 최근 중국 질검총국은 일부 한국산 수출커피에서 동(구리)가 아래와 같이 기준치 이상 검출되어 부적합 처리하였음을 통보해 왔습니다.
2. 대중국 수출업체는 중국의 검사항목 및 허용기준치 등에 대해 철저히 숙지하시어 향후 부적합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 대상식품 : 커피
■ 부적합 원인 : 동(구리) 14.15mg/kg 검출
■ 중국 기준(중국 위생표준 GB 7101-2003)
ㅇ 동(구리) ≤ 5mg/kg
자료:kf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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