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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05 2007

2007년 변경된 FTA 협정관세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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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국제교역상품 품목분류기준을 정하고 있는 WCO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에 관한 국제협약"의 통일상품명 및 부호체계가 2007년 1월 1일부터 개정ㆍ시행됨에 따라 이에 맞추어 FTA 협정관세가 적용되는 상품의 품목번호ㆍ품목명이 수정되었습니다.

 

2. 대한민국과 칠레공화국정부간의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한-칠레 FTA 협정관세율 변경내용과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별표의 한-싱가포르 FTA 및 한-EFTA FTA협정 관세율 변경내용을 게재하오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관세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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