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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7 2015

페루산 망고 생과실의 수입금지 제외기준 행정예고 알림

조회1732

농림축산검역본부에서는

최근  페루산 망고 생과실에 대한 수입검역 요건이 한-페루 양국 간 합의됨에 따라,

이에 따른 수입기준 제정(안)을 첨부와 같이 행정예고 하오니,

이에 대한 의견이 있는 경우, 아래 제출처로 의견을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처 : 농림축산 검역본부 수출지원과 (전화:031-420-7669, 팩스:031-420-7605, e-mail:jipark81@korea.kr)

* 제출 내용 기재 사항 : 예고사항에 대한 항목별 의견(찬반 여부와 그 사유), 제출자 성명 및 주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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