길림인삼 일반식품화 조치(품목)
조회2816중국의 인삼제품 일반식품화 조치내용
□ 제2차 인삼수출협의회(‘12.6.4)에서 참가업체(한삼인)에서 중국의 길림성 소재 기업 생산 인삼제품에 대하여 보건식품이 아닌 일반식품화 조치하였다고 제보
□ 현황파악을 위해 베이징 aT센터에 조사를 지시(6.7)하였으며 6.15 조사 보고를 회신 받음
□ 중국 위생부 길림성 인공재배인삼의 일반식품화 시범사업에 대한 승인('10.9.21) 및 길림성에서 생산되는 인공재배 인삼의 일반식품화 시범사업 개시(‘10.12.2)로 1차 시범사업 25개사 선정되었고 인삼사탕, 인삼음료, 인삼과자, 인삼주, 인삼차, 홍삼봉편, 홍삼사탕 등이 대상제품
□ 길림성 인삼관리 방법(시행령) 공표('10.12.27) 이후 2차 비준을 통해 시범사업 업체 71개사, 243개 제품으로 확대(‘11.8)되었으며 2011년 12월말까지 시범사업 대상업체 76개사로 확대, 일반식품 신청제품 407개중 272개 제품을 일반식품으로 허가
□ 현재까지는 길림성지역의 인공재배 인삼에 한하여 시범사업 실시 중임
(정보자료실명제 : 식품수출팀 인삼담당 정연수, 전화 02-6300-1372)
<붙임> : 길림인삼 일반식품화 조치 조사내용 1부. 끝.
'길림인삼 일반식품화 조치(품목)'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