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중국수출식품기업 10월부터 불법첨가시 수출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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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식품기업생산등록관리규정이 국가질량검역국 국무회의심사에서 통과되어 2011년 10월 1일부터 실시될 예정이다.
신규에 의하면 수출식품기업에서는 반드시 식품안전위생통제체계운행 및 수출식품생산기록문서를 건립하고 보존기한을 2년이상으로 정해야 한다. 동시에 상관기업에서는 매년 1월말 기업소재지의 직속검증검역기구에 전년도보고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였다.
만약 수출식품생산기업에서 2년내에 수출식품생산이 없을 경우, 감시관리부문에서는 등록증명을 취소하도록 하였으며 수출식품생산기업에서 생산한 수출식품이 중대안전위생사고가 발생하여 중국식품안전의 법정요구, 수입국 및 지역의 법률법규표준요구에 도달하지 못할 경우거나 생산가공과정에 불법으로 비식용물질을 첨가, 식품첨가제 규정위반사용 및 식용에 불적합한 방법을 채용하여 식품을 생산가공할 경우 모두 등록증명을 취소하며 식품생산기업에서는 1년내에 등록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이 외에 수출기업에서 기만 혹은 뇌물공여 등 부정당한 수단으로 등록증명을 취득했을 경우, 3년내에 재신청을 할 수 없도록 규정하였다.
자료원: 베이징aT센터(신화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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