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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10 2006

한-아세안 FTA 수산물 민감품목 최대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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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8일 완료된 한-아세안 제11차 FTA 협상결과, 수산물 협상 대상 407개 품목 중에서 123개 품목에 대해서는 민감품목으로 분류돼 수입개방에 따른 피해를 최소화 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우리 수산물시장과 직접 경쟁관계에 있지 않는 284개 품목은일반 품목으로 분류돼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4일 해양수산부에 따르면 민감품목 중 다수어업인이 종사하고 가격탄력성이 높아 수입개방시 심각한 피해가 예상되는 39개 품목에 대해서는 현행대로 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양허대상에서 제외됐다.

양허제외 품목으로는 ▲돔, 넙치, 민어, 복어 등 11개 활어 ▲갈치, 돔, 삼치, 아귀 등 7개 신선·냉장품 ▲명태, 갈치, 민어 등 11개 냉동품 ▲다랑어 가다랑어, 버니토우 등 10개 통조림 제품 등이다.

이와 함께 32개 품목에 대해서는 2016년까지 관세를 현행대로 유지하되 그 이후에는 철폐 대상 품목으로 분류됐다.

또한 아세안 국가들로부터 수입량이 많은 새우류 및 갑오징어에 대하여는 일정 물량만 관세를 철폐하는 관세할당 품목(TRQ)으로 분류됐다.

한편 단계적으로 관세를 철폐해야 하는 284개 일반 품목 중 협상 발효 즉시 철폐대상은 전체 수산물의 19.9%인 81개 품목인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8년에는 189개 품목, 2010년에는 14개 품목이 관세가 철폐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 협상은 아세안 10개국 중 수산업 강국인 태국, 필리핀, 인도네시아, 베트남 등의 끊임없는 수산물 수입확대 요구에 대해 수산물 시장과 직접 경쟁관계가 없는 품목은 개방으로, 이미 많은 물량이 수입되고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수입물량제한조치(TRQ)로서 상대국의 관심 품목을 민감품목으로 적절히 반영했다.

또 중국 등으로부터 우회수입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규정를 철저히 함으로써 전체적으로 수산분야의 민감성을 최대한 반영했다고 해수부는 설명했다.

 

 

자료:해양수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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