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09
2003
중국, 수출입검역의 대리검역신고 관리 규정(2003.1.1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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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11.6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총국은 수출입 신고의 대리검역신고 행위에 대한 감독 및 관리를 강화하고, 대리검역신고 행위의 규범화를 위하여 <중국수출입상품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국수출입동식물검역법> 및 그 실시조례, <중국국경위생검역법> 및 그 실시세칙 및 <중국식품위생법> 등에 근거하여 '수출입검역의 대리검역신고관리규정' 을 제정 공포하였습니다.
동 규정의 시행일은 2003.1.1로 수출입 업계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규정으로 전문번역하여 게재하니 식품검역및 검험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자료: 주중국대사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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