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대만 판매되는 야채에서 잔류농약 검출
조회618타이페이 위생국: 시중 판매되는 채소와 과일에서 잔류 농약 검출
시민들이 신선 채소와 과일을 안심하고 먹을 수 있도록 하자는 취지에 따라 타이페이시
정부 위생국에서는 매월 채소 과일 소매상, 재래시장, 대형 유통마트, 농산품 도매시장 등의
판매처들에서 샘플을 추출, 안전 검사를 실시해 신선 채소, 과일(차 잎도 포함)의
잔류 농약 정황을 살피고 있다. 이에 5월에 총 73건 상품의 추출 검사를 실시한 결과 13건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아 규정 위반율이 17.81%에 달했다.
이번 추출검사를 실시한 73건의 신선 채소 과일 중 46건에서 농약이 잔류된 것으로 나타났고
그중 33건은「잔류 농약 안전 허용량 표준」기준치의 범위 안에 들어 규정에 부합되었다.
나머지 13건의 불합격 제품에서 검출된 잔류 농약에는 살균제 Pyraclostrobin, Hexaconazole,
Pencycuron, Dimethomorph, Cyazofamid, Myclobutanil, 살충제 Chlorfenapyr, Lufenuron,
Fipronil, Chlorpyrifos, Profenophos, Acetamiprid, Deltamethrin, Dimethoate, 살진드기제
Fenpyroximate가 포함되어 있었다. (이상 언급한 15종의 농약들은 행정원 농업위원회의 공고에
따라 합법적인 등록과 허가증이 있어야 하고, 제한적인 농작물 종류에만 사용되도록 인가된 것들이다.)
10건의 채소 과일에서는 농약 기준치를 초과하였고, 2건의 채소 과일에서는 당 농작물에
사용 불가한 농약을 사용하였으며, 1건의 채소 과일에서는 동시에 농약 기준치 초과와
사용 불가 농약을 사용하여 규정에 위반되었다.
이들 불합격 제품에 대해서는 타이페이시 정부 위생국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판매를 중지하게 하였고, 만약 제품의 제공 업체가 관할 밖의 현, 시인 경우
해당 위생국의 철저한 조사를 해줄 것을 의뢰하였다.
또한 제공 업체의 자료를 밝히지 않는 업자의 경우 식품위생관리법 제 35조에 따라
NT$3만 이상 NT$15만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또한 잔류농약함량이 안전 범위를 초과한 업자는 식품위생관리법 제 11조 제1항 제 5관의
규정에 따라 그리고 동법 제 31조 제 1관 규정에 따라 NT$6만~600만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하였다.
위생국은 식품의 안전성을 지키는데 있어 산지가 가장 중요하며 또한 먼저 관리되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경지를 관리하고 농민들이 올바른 농약을 사용하도록 지도해야
채소 과일류의 잔류 농약 문제가 감소하는데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타이페이시 정부 위생국에서는 농민들에게 국민의 먹거리 안전성을 위해 채소와 과일에
사용되는 농약은 규정에 반드시 부합되어야 한다고 호소하였다. 동시에 소비자에게 채소와
과일을 선택할 때 되도록 평판이 좋은 상점의 제품을 구입하거나 농,정 기관에서 발급한
안전 마크 등이 있는 제품을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말하였다.
그리고 잔류 농약을 줄이기 위해 채소는 씻을 때 우선 가장 바깥쪽 껍데기는 제거하고 물로
뿌리부분을 씻어 묻어있는 흙 등을 없애거나 뿌리부분을 잘라내는 것이 좋다고 제안하였다.
그리고 물에 10분에서 20분 정도 담가둔 후에 흐르는 물에 2~3회 씻어 내는 것이 잔류 농약을
없애는데 도움이 된다고 하였다. 또한 삶아서 먹거나 제철 채소와 과일을 먹는 것, 그리고 채소를
뚜껑을 열고 볶도록 해 남아있는 농약이 증기를 통해 발산되도록 하는 것이 농약의 잔류를
감소시키는데 도움이 된다고 제안하였다.
* 출 처: 타이페이 위생국 수출전문마케터 ('12. 7.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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