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1.15
2003
중국 인체건강관련제품심의·허가절차에관한규정
조회806
최근 중국 위생부는 <인체건강관련제품심의·허가절차에관한규정 >에 대한 심의.평가 업무절차에 관한 일부를 개선하여 12.1부터 시행예정인 바, 주요내용 다음과 같음.
1. 상담제도 구축
가. 상담범위
ㅇ 위생부가 심의.평가하는 건강관련제품에 대한 심의.평가관리의 정책과 법규에 대한 해석
나. 문의절차
ㅇ 국산 건강관련제품: 일차적으로 가까운 성급 위생행정부서가 지정한 기관에 문의하여야 함. 다만, 성급 위생행정부서가 대답하기 어려울 경우에는 위생부에 문의할 수 있음.
ㅇ 수입품은 위생부에 문의
다. 담당부서의 연락처 및 근무시간
ㅇ 위생부 위생법제와감독사(衛生法制 監督司): 매주 수요일 오후 13:30-16:00
ㅇ 위생부 위생감독센터(衛生監督中心): 매주 수요일 오후 13:30-16:00
ㅇ 장소: 위생부 사무실 103호실
ㅇ 전화문의: 매주 월요일부터 금요일 오전 8:30-11:30 및 오후 13:30-16:30
※ 보건식품, 신자원식품, 식품첨가제: ☎ 010-68792568
화장품: ☎ 010-68792638
소독상품, 음용수 관련 위생안전상품:☎ 010-68792585
ㅇ 진행상황 문의: 신청기관의 심의.평가 상황에 대한 이해를 쉽게 하기 위하여, 전화로 심의.평가 진도를 문의할 수 있음(☎010-68792570)
라. 구비서류
ㅇ 건강 관련 상품 위생허가 신청서
ㅇ 상품의 원료 배합
ㅇ 생산기술
ㅇ 상품품질기준
ㅇ 상품설명서 원고 샘플
ㅇ 상품상표 및 별도로 완제품의 포장 샘플 한 개
※ 위생부에 제출하는 신청자료는 원본1부, 복사본 8부(기존 12부)로 축소
※ 신청자료와 디스켓을 함께 제출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5''의 플로피 디스켓을 제출하도록 하고, Office 97 소프트웨어로 작성하여야 함(중문으로 사용할 경우 글자크기를 宋體小4號字로, 영문을 사용할 경우 글자크기를 12號字로 함.
2. 제소제도 시행
가. 상품에 대한 위생부의 심의.평가 의견에 대해 이의가 있는 자는 서면형식으로 제소할 수 있음.
나. 서면제소와 관련된 자료는 위생부 위생감독센터 위생허가수리처(衛生許可受理處)로 송부, 또는 위생부 사무실 103호실에 직접 제출할 수 있으며, 010-6879-2639(팩스)를 이용할 수도 있음.
다. 위생부는 신청을 받은 후 10일 이내에 제소내용에 대하여 답변을 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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