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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6 2003

중국 2003년도 수출입 관세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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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국무원 관세세칙위원회에 의하면, 중국해관은 2003.1.1일부터 3,000여개 품목의 세율을 인하 조정하는 등 수입관세평균세율을 12%에서 11%로 인하하여, 중국이 WTO 가입에 따른 관세양허의무를 성실히 수행하고 있음을 발표한 바, 당관에서는 관련자료를 입수하여 필요로 하는 진출기업에 개별 지원하고 있으므로, 품목별 상세한 수출입 관세율을 알고자 하는 개인이나 기업의 많은 활용 있기를 바랍니다.


1. 2003년 수입세칙에 129개 세목을 추가하여 세목 총수가 7,445개 품목으로 증가되었으며, 이중 농산물 평균세율은 18.1%에서 16.8%(인하폭 7.2%)로, 공산품 평균세율은 11.4%에서 10.3%(인하폭 9.6%)로 조정되었고, 수산물의 평균세율은 12.2%,목재, 종이 및 그 제품은 7.0%,방직제품과 복장은 15.2%,화공약품은 7.4%,교통도구는 15.9%,기계제품은 8.6%,전자제품은 9.9%임.

2. 중국은 200여개 상품에 대해 연간 수입 최혜국잠정세율을 실시하고 있으며, 지속적으로 밀, 두유 등 10가지 농산물과 인산비료 등 세 가지 화학비료는 관세쿼타관리를 실시하고, 쿼타 외 세율은 2002년보다 하향 조정하였으며, 한편, 냉동닭, 맥주, 카메라 등 상품에 대해 종량세, 복합세를 실시하고, 신문용지에 대해서는 단일 종가세율 실시

3. 원산지가 한국, 스리랑카, 방글라데시와 라오스인 577개 세목의 품목에 대해서는 방콕협정세율을 특별 적용


☎ 문의안내 : 주중대사관 백준일 관세관
- 전화 : 010-6532-0290 (교)418, 439
- 팩스 : 010-6532-0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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