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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23 2012

칠레측의 썩덩나무노린재 관련 검역조치 알림

조회1836
□ 칠레측의 썩덩나무노린재 관련 검역조치


 

미국이외 썩덩나무노린재가 분포하는 국가(한국 포함)산 의류, 장난감, 차량(새제품과 중고제품)은 칠레 도착시

     무작위검사 대상



   - 한국산은 사전 소독처리 대상이 아니고, 무작위검사 대상



    - 사전 소독처리 대상은 미국에서 수출된 중고 의류, 중고 장난감, 중고 차량임



       미국산 새 의류, 새 장난감, 새 차량은 무작위검사를 통한 검역



   - 검사 결과 발견시 소독처리하고, 한국측에 통보 예정


 

※ 동아시아 국가에서 썩덩나무노린재가 존재하지만 동 해충이 수입물품에서 발견된 적이 없기 때문임



   - 시 행 일 : '12.3.2 (사전예고 없이 WTO에 통보하고 동일자로 시행 => 해당국에 별도 통보 없었음)

 

 

 

*출처 : http://www.qia.go.kr/viewwebQiaCom.do?id=30916&type=3_20jjg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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