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수산보조금 |
|
- 2002년 논의 동향 수산보조금 문제가 주로 논의되는 "WTO 규범" 협상분야 회의는 2002년 중 5차례에 걸쳐 개최되었는데, 여기에서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Fish Friends Group은 수산보조금이 무역을 왜곡하고 자원을 고갈시킴을 이유로 수산보조금을 규제(감축 내지 폐지)해야 함을 주장하고 있는 반면에, 우리나라와 일본 등은 이에 반대하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Fish Friends Group 8개국, 미국, 뉴질랜드, 우리나라, 중국, 일본 등의 수산보조금에 대한 6개의 제안서가 제출된바 있고 우리나라는 "Korea's Views on the Doha Development Agenda Discussions on Fisheries Subsidies"라는 제안서를 제출(10.2)하여 Fish Friends Group의 주장이 부적절함을 지적하였다
|
|
-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장 -
미국, 호주, 뉴질랜드 등 Fish Friends Group 20여 개국 |
우리나라, 일본, EU, 캐나다 |
- 수산보조금은 무역왜곡과 수산자원 고갈을 야기함 - 유해한 수산보조금을 제대로 규제키 위해서는 수산보조금을 별도로 논의 하고 나아가 별도 협정을 체결해야 함 (sectoral approach) |
- 수산보조금이 무역을 왜곡하거나 수산자원을 고갈시킨다는 구체적증거 제시 없음
- 수산보조금은 현행 WTO 체재대로 제조업, 임업 등 기타 산업의 보조금과 함께 다루어져야 함(general approach) | |
|
※ EU와 캐나다는 우리나라와 유사한 입장을 보이고는 있으나 다소 유동적임 ※ 참고로 영어자금 등 개별 보조금에 대하여는 아직 구체적으로 논의되지 않고 있다.
|
|
- 2003년 논의 전망 2003년에는 ① 기존 쟁점(sectoral vs general)에 대한 협상과 병행하여 ② 각 국의 수산보조금규모 및 종류 등에 대한 조사가 실시되고, ③ 현행 WTO/SCM(보조금협정) 개정, ④ 각 보조금별 규제방법 및 감축기간 등이 구체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뉴질랜드, 아이슬랜드 등 Fish Friends Group : 수산보조금에 대한 특별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기존 입장(sectoral approach)을 고수하면서 수산보조금을 규제대상과 비규제 대상으로 구분하려 할 것으로 예상된다. - EU : 수산보조금의 환경적 측면 검토를 적극 지지할 것으로 예상되며, 공동수산정책(Common Fisheries policy)의 개정 등과 연관하여 입장 변화가 있을 수도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 일본 : 수산자원 고갈의 주요인은 수산보조금이 아니라 부적절한 어업 관리라는 기존 입장 (general approach)을 고수할 것으로 예상된다. |
|
■ 수산물 시장접근 |
|
- 최근까지 논의 동향 수산물 시장접근이 논의되는 "비농산물시장접근" 협상그룹 회의가 2002년 중 5차례(4, 8, 9, 11, 12월) 개최되었다. 관세인하방식(modalities) 논의를 진행중이며, 각 국은 2002. 12월까지 제안서를 제출하여 2003년 5월말까지 관세인하방식을 결정할 예정이다. 12월 회의까지 18개의 제안서가 제출되었으며, 한국, 미국·EC·일본 등이 관세감축방식이 포함된 제안서를 제출한 바 있다.
[우리나라]
(주요내용) - 단순선형으로 20% 일괄 감축 및 관세정점(단순평균의 2배이상)과 고관세(25%이상)를 제거하여 감축결과가 목표감축률(무역가중평균 40%)에 미달하는 경우 추가 감축을 통하여 목표감축률 달성 (평가) - 선진국의 관세정점과 개도국의 고관세의 감축 제거에 효율적이며 우리나라의 임·수산물 등 취약산업에 대한 관세보호 가능
[미국]
(주요내용) - 2단계에 걸쳐 2015년까지 비농산물 전체를 무세화 <1단계> ·2005년부터 2010년까지 현행 5%이하 관세 및 수산물 등 무역규모가 큰 17개 품목은 무세화하고, 5%이상의 관세는 8% 미만으로 감축 <2단계> ·2015년까지는 모든 품목의 관세를 년도별 균등 감축하여 무세화 (평가) - 지나치게 급격한 관세 감축방식으로 현실성이 없는 것으로 평가된다. ·EC, 일본 등 주요 선진국도 5월 협상방식 확정시한까지 남은 시간이 많지 않으므로 수용가능성이 낮다는 반응이 지배적이다. - 인도, 브라질 등 대다수 개도국들은 관세의 재정수입 측면, 경제개발 기능 등을 감안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EU]
(주요내용) - 현재 모든 관세를 "flatter range"로 압축하여 감축하는 compression mechanism을 제안(구체적인 방식이나 범위는 밝히지 않음) - 섬유, 의류, 신발 등 개도국 관심품목의 품목의 무세화 추진 - 최빈국을 제외한 모든 국가의 비농산물을 가능한 한 100% 관세양허 (평가) - Compression mechanism이라는 관세인하방식은 관세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개도국의 관세인하 폭이 커 관세율 인하 폭에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다고 판단된다. - 또한 관세인하에 있어 품목별 신축성 부여가 곤란하다.
[일본]
(주요내용) - 무역가중평균양허세율을 이용하여 목표 관세율을 정하고, 국가별 민감도에 따라 품목별 감축폭을 정하는 방식 제안 (평가) - 현행세율이 높은 국가의 감축폭이 커 개도국의 반발이 예상되고 관세정점과 고관세 해소에는 미흡하다고 판단된다. 기타 스위스는 공식을 적용하여 모든 품목의 양허를 주장하고, 멕시코는 현행 양허세율을 기초로 모든 품목에 대해 평균 관세율(X%) 감축을 제안하였다. 우리나라도 선진국의 관세정점과 개도국의 고관세의 감축 제거에 중점을 둔 제안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 2003년 논의 전망 2003. 3월까지 각 국이 제안한 관세인하방식(modalities)에 대한 outline을 마련하고, 5월까지 합의를 도출하기로 되어 있다 - 미국이 그동안 다자간 무역협상의 기본 협상방식의 하나로 사용하였던 R/O 방식에서 진일보한 스위스 공식을 사용한 관세인하방식을 제안함에 따라, UR과 같이 일정공식에 의한 관세인하를 기본으로 부분별 무관세화(Zero-for-Zero)를 가미하는 방식이 채택될 전망이다.
- 수산물의 무관세화는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등이 제안을 했고, 일본과 우리나라가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고, EU도 수용할 수 없음을 밝힌 바 있다. |
|
- 수산보조금 문제에 대한 주요국가의 입장 -
우리나라, 일본, EU |
미국, 캐나다, 뉴질랜드, 칠레 등 |
자원의 지속적 이용을 고려한 수산물의 신중하고 점진적인 관세 인하 주장 |
수산물의 무세화 주장 | |
|
※ 수산물 평균관세 우리나라 18%, 일본 7%, 칠레 7%, 미국 2%, 캐나다 1.8%, 뉴질랜드 1%, 호주0%,
비관세장벽(NTB)은 2003년 1월 31일까지 WTO 사무국에서 제공한 양식에 의해 회원국들이 파악한 NTBs를 통보하도록 되어 있고, 이후 제거방법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가 있을 예정이다. 또한 2003. 9월 멕시코에서 개최예정인 제5차 각료회의에서 협상진행 사항에 대한 중간점검을 하고, 이후 품목별 양허여부, 관세인하폭, 이행기간 등 구체적인 협상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
|
■ 위생 및 검역조치/ 원산지표시제 등 |
1. 원산지규정의 개념 |
|
(1) 원산지 규정(rule of origin)이란 특정제품의 원산지를 결정하기 위한 제반 기준과 절차를 말함 (2) 수입국은 물품수입시 자국 원산지규정에 따라서 "수입품의 원산국이 어디인지를 결정하게 되며, 현재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없기 때문에 개별국가별로 원산지규정을 운영 |
2. 원산지 규정의 중요성 |
|
(1) 지역주의와 기업활동의 세계화 |
-
-
|
최근 세계경제가 블록화되는 경향을 보이자 수출국은 자유무역협정에 의한 관세혜택을 받기 위하여 현지 공장설립 등 해외직접투자를 증대시키거나 제3국을 통한 우회수출을 도모 이에 따라 수입통관시 관세결정, 쿼터운영, 상계관세의 부과, 무역정책수립 등에 있어서 2개국 이상에 걸쳐 생산된 상품의 원산지 결정이 필연적인 문제로 등장함 |
|
(2) 보호무역수단으로 작용 |
|
- 국제적으로 통일된 원산지규정이 없는 것을 이용하여 미국, EU가 자국산업보호수단으로 원산지 규정을 활용하여 한국, 일본, 홍콩 등의 기업체가 해외시장으로 진출하는 것을 견제함 - 원산지 판정과 상품가격 1) 수입국의 원산지판정에 따라서 수출가격이 큰 영향을 받을 수 있음. 2) 중국부품을 수입하여 한국에서 제조한 상품을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한국산이냐 또는 중국산이냐에 따라서 가격차이가 남. - 원산지 판정과 반덤핑조치, 쿼타제도 1) 선진국들은 반덤핑조치 등을 활용하여 수출국의 해외투자와 부품공급에 큰 영향을 미침. 2) 예를 들면, 한국산 제품A가 미국의 반덤핑관세 부과대상인 상황에서 우리 기업이 멕시코에 현지공장을 세워 동종상품을 생산하여 미국에 수출하는 경우, 원산국이 멕시코가 아닌 한국으로 판정되면 이 제품에도 반덤핑관세가 부과됨. |
3. 원산지규정의 종류 |
|
(1) 특혜원산지규정(Preferential Rules of Origin) FTA(자유무역협정) 등 경제통합체등 특정국가군을 대상으로 관세특혜를 부여하는 경우 적용되는 원산지규정 수혜국을 정확히 식별하여 비수혜국이 부당한 혜택을 받는 것을 방지함으로써 당해 제도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임. (2) 비특혜원산지규정(Non-Preferential Rules of Origin) 수입제한, 반덤핑관세, 무역통계작성 등 기타 무역정책상 일반적으로 상품의 원산지를 식별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 적용되는 원산지 규정임 |
4. 원산지규정의 기준 |
|
- 국내생산 : 완전 생산 기준(A국 생산, 원산지 : A국) - 2국 이상 생산 : 실질적 변형 기준 - 세번 변경기준 - 부가가치 기준 - 주요 공정 기준
※최소가공 ⅰ) 운송/보관목적으로 양호한 상태로의 물품보존을 위해 행하는 가공활동 ⅱ) 선적 또는 운송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활동 ⅲ) 판매목적의 물품포장 또는 presentation에 관련된 활동 등 제조/가공활동을 수행하는 국가에는 최소가공으로 간주하여 원산지를 부여하지 않음.
(1) 완전생산기준 - 하나의 국가영역 내에서 '완전히 획득되거나 생산된(wholly obtained or produced)' 상품은 그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함. - 완전생산물품의 예시 1) 한 나라내에서 획득한 농산물, 수산물, 광산물 등 2) 한 나라내에서 수집된 폐기물 3) 당해국에 등록된 선박에 의해 한 나라밖에서 잡은 수산물
(2) 실질적 변형(substantial transformation) 기준 - 상품이 2개국 이상에서 제조, 생산된 경우 최종적으로 '실질적 변형'을 가져오는 공정이 이루어진 국가에 원산지를 부여함. - 제조공정의 결과, 원자재나 재료가 원래 가지고 있던 것과는 구별되는 별개의 명칭, 특성, 용도를 지닌 새롭고 다른 제품으로 변형될 때, '실질적 변형'이 발생하였다고 할 수 있음. - 실질적 변형기준은 그 적용에 있어서 불명료한 점이 많기 때문에 기준의 명료성을 기하기 위하여 실질적 변형의 판단기준으로서 다음 3가지 기준을 사용함. 1) 세번변경기준(Change of Tariff Schedule Criteria) 수입원료의 HS세번과 생산된 최종제품의 HS세번이 서로 다른 경우에,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2) 부가가치기준(Value Added Criteria) 한 상품에 대한 공정에서 발생한 부가가치가 일정 비율 이상인 경우, 그와 같은 제조나 생산이 이루어진 국가를 그 상품의 원산국으로 하는 기준임 3) 주요공정기준(Important Operation or Process Criteria) 생산공정중에 특정공정을 수행하는 경우, 실질적 변형이 발생한 것으로 간주함 |
5. WTO/원산지협정 협상배경 |
|
(1) 협상의 배경 - 최근 들어, 경제의 세계화와 지역주의가 동시에 진행되면서 원산지의 식별자체가 복잡해짐에 따라 원산지의 식별에 대한 수요도 크게 늘어남 - 원산지규정에 관한 국제규범은 GATT1947에도 마련되어 있지 않으며, 특히 각 국의 원산지 규정이 서로 다르고, 불명료하여 자의적 운용에 의한 비관세장벽적인 기능이 심화됨 - 원산지규정의 적용이 무역왜곡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점을 인식하면서 조화(harmonization)를 통하여 원산지규정의 부정적 효과를 제거할 수 있다는 인식하에 우루과이라운드에서 원산지협정 제정 협상이 진행됨 - 특히, 주요수출국인 일본과 홍콩 등은 EC등 선진국시장의 반덤핑조치의 적용과정에서 제3국 직접투자를 거쳐 수출된 제품이 불리한 판정을 받게 되자 객관적이고 예측가능한 원산지 규정의 필요성을 강력히 제기함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