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뉴욕] 2017년 2월 식품 안전 관련 FDA 경고 사례
조회1192최근 미국 식품의약국(FDA)는 미국에서 소비되는 식품의 안전에 대한 월간 규정 위반 사례를 공개하였는데 이번 경고 사례의 주인공들은 남아메리카 니카라과에 위치한 해삼 가공 시설, 아이오와 주의 주스 가공 시설, 그리고 워싱턴 D.C.의 두부 제조 기업이었다.
1. Compania Pesquera Charly (해삼)
지난 1월 5일 FDA는 해삼 가공 업체의 제품이 HACCP(Hazard Analysis Critical Control Point,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를 심대하게 위반하였다며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2016년 6월 9일에서 10일까지 진행된 조사에서 제조시설 내 제품 가공과정에서 죽은 해삼이나 소금에 절인 해삼이 비위생적인 환경에 있었다고 지적하였다.
이 기업은 또한 적절한 병원균 관리 프로그램의 실행에 실패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회사 자체 프로그램에서 제품 제조에 적절한 온도를 나타내지 않았으며 그 프로그램이 식품안전관리 요구조건을 충족할 만큼 자주 실행되지도 않았다고 밝혔다.
회사는 2016년 9월 3일 지적사항에 대한 개선이 이루어졌다고 FDA에 알려왔으나 재조사에 따르면 개선이 이루어지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고 경고장은 밝혔다.
2. Sam Sung Tofu (두부)
2017년 1월 24일 FDA는 cGMP(Current Good Manufacturing Practice, 현행우수제조관리기준)를 위반한 이유로 Sam Sung Tofu의 회장인 레이 우 에게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보고서는 회사의 제조 시설에서 쥐의 배설물들이 발견되는 등 쥐가 있는 것이 확인되고 두부 제조 과정이 비위생적인 조건에서 이루어졌다고 밝혔다.
또한, 완제품이 저장도 섭씨 10도 이상의 공간에서 저장되는 등 냉장시설의 온도관리가 안 되는 문제점이 드러났고 이렇게 만들어진 두부는 소비자의 건강을 위협할 수 있다고 나타내었다.
그밖에 제품을 제조할 때 사용되는 기구들이 비위생적이었으며 기구를 소독할 때 쓰는 소독제도 식품을 제조할 때 사용해서는 안 되는 소독제를 사용하였다고 밝혔다.
제품의 라벨링에서도 문제가 발생했는데 제품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영어로 기재하지 않은 것이 발견되었으며 콜레스테롤과 단백질에 대한 부적절한 영양 정보 기입도 보고되었다.
3. Wilson’s Orchard (사과 주스)
2017년 1월 20일, FDA는 Wilson’s Orchard의 폴 라스키 회장 및 공동창업자 앞으로 제품 제조 과정 중 HACCP 위반에 따른 경고장을 발부하였다.
경고장에는 회사의 사과 주스 제품이 외부물질에 의해 오염되었음을 밝혔는데 이 사실은 FDA가 2016년 10월 18일에서 10월 19일까지 벌인 조사에서 드러난 문제점이었다.
조사에서 사과즙을 짜내는 기계의 단면이 녹슬고 제조 과정 중에서 사과가 녹슨 단면과 접촉된 사실이 발견되었으며 녹을 제거하는 제품을 적절한 지침 없이 사과 주스 제조 기계에 마구잡이로 사용한 것이 발각되었다.
또한, 제조 과정 중 문을 열고 사과 주스를 제조하여 날벌레들이 제조 시설 내에 날아드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날벌레의 숫자가 너무 많아 셀 수 없을 지경이었다고 하는데 회사의 방역 관리 서비스에 이러한 벌레 관리 서비스를 포함하지 않은 것도 확인되었다.
※시사점
FDA에서 식품 안전과 관련한 잘못된 사례들을 공개하였는데 이번 보도 자료에서는 해삼 가공 공장, 사과 주스 제조 공장, 두부 제조기업의 사례가 공개되었음. 해삼 가공 업체는 제조 과정 중 위생의 문제가 지적되었으며 사과 주스 제조 기업의 경우는 제조 기계의 녹 문제와 날벌레 문제가 지적되었음. 두부 제조 기업의 공장 내에서 쥐가 발견되는 등의 심각한 위생문제가 발견됨. 해삼과 두부는 한국 식품 기업들도 취급하는 물품인 만큼 식품 안전 관리의 타산지석으로 삼아 문제를 예방하는 것이 필요해 보임
◇ 출처
Food Safety News ? 2017.0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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