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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2 2016

[대만] 커피크리머 포함된 포장식품 표기 관리 규범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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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커피크리머 포함된 포장식품 표기 관리 규범 강화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지난 1110일 커피크리머가 포함된 식품 표기 관리 규범을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관련업자 관리를 위한 [커피크리머 포함된 포장식품 품명 표기 규정]을 제정하였다.

 

본 규정은 커피크리머가 포함된 포장식품에는 품명에 반드시 커피크리머를 표기해야 하며, 그 성분 내 분유, 우유 등의 원료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그 우유 함량이 50% 미달 상품은 " 비우유위주"으로 반드시 추가 명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글자체 크기도 품명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은 201771(제조일 기준)부터 실시될 예정이고 실시 이후 전술 표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NT$3~300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대만 쩐주나이차, 커피믹스 등 음료에 커피크리머의 사용량이 타국가 대비 높아 자국민의 건강 및 권익 보호차원에서 커피크리머 등 품명 표기 규정을 별도 강화하였다

   

출 처 : 식품약물관리서 공고란(2016.11.10)

 

 

시사점 : 커피크리머가 포함된 커피믹스 등의 대대만 수출 시 포장 라벨링 표기에 주의가 필요함

 

작성자 : 김미현(대만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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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커피(조제품) #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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