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커피크리머 포함된 포장식품 표기 관리 규범 강화
조회1074[대만] 커피크리머 포함된 포장식품 표기 관리 규범 강화
대만 위생복리부 식품약물관리서는 지난 11월 10일 커피크리머가 포함된 식품 표기 관리 규범을 강화를 통해 소비자 권익 보호 및 관련업자 관리를 위한 [커피크리머 포함된 포장식품 품명 표기 규정]을 제정하였다.
본 규정은 커피크리머가 포함된 포장식품에는 품명에 반드시 커피크리머를 표기해야 하며, 그 성분 내 분유, 우유 등의 원료가 포함되지 않았을 경우 또는 그 우유 함량이 50% 미달 상품은 " 비우유위주"으로 반드시 추가 명기하도록 하였다. 또한 그 글자체 크기도 품명 크기와 동일하게 표기하여야 한다.
상기 규정은 2017년 7월 1일(제조일 기준)부터 실시될 예정이고 실시 이후 전술 표기 규정을 준수하지 않을 시에는 NT$3만~300만元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도 있으며 대만 쩐주나이차, 커피믹스 등 음료에 커피크리머의 사용량이 타국가 대비 높아 자국민의 건강 및 권익 보호차원에서 커피크리머 등 품명 표기 규정을 별도 강화하였다
출 처 : 식품약물관리서 공고란(2016.11.10)
시사점 : 커피크리머가 포함된 커피믹스 등의 대대만 수출 시 포장 라벨링 표기에 주의가 필요함
작성자 : 김미현(대만사무소)
'[대만] 커피크리머 포함된 포장식품 표기 관리 규범 강화 ' 저작물은 "공공누리 4유형 출처표시 + 상업적 이용금지 + 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