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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06 2012

인도네시아, 대 과일 및 채소 수입장벽 움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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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대 과일 및 채소 수입 장벽 움직임

 

2011년 경제성장율 6.5%로 GDP U$1.03조를 달성하여 세계 16위의 경제규모를 갖추게 된 인도네시아가 보호주의

색체의행보를 계속하면서, 농수산물 분야에서도 수입인허가 및 비관세장벽의 강화가 예상이 되고 있다.

 

2011년 10월에 취임한 무역부의  Gita Wirjawan장관은 내수시장 보호를 위해 11월에 신선농산물의 수입에 관한

정책검토에 착수한다고 발표하였었다.

 

이와 관련하여 인도네시아 농림부는 2009년도에 공표한 Regulation No. 27/2009의 강력한 적용을 발표하였다.

 Regulation No. 27/2009는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가 UN FAO의 유해물질기준에 합격하여야 한다는 검역기준

이다. 동 검역기준은 수입되는 과일 및 채소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으로, 인도네시아에서 생산되고 소비되는

과일 및 채소에는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유권해석이 되었다.

 

더불어, 수입상들은 UN FAO의 유해물질기준에 합격한다는 시험성적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으나, 농림부에서

인정하는 발권기관에 대해서는 발표하지 않아 수입상들의 애로를 가중시키고 있다.

 

인도네시아 채소과일 수출입협회 (AESBI)의 Hasa Widjaja 회장은, 인도네시아에서 생산이 되지 않는 배, 키위

등의 과일은 여전히 제약없이 수입이 가능하나, 인도네싱아에서 생산이 되는 오렌지, 두리안, 파인애플등은

 물량부족 및 가격상승이 예상된다고 밝혔다.

 

Robobank의 국제부역ㅂ부 Mahatmantri Griwulangi 연구관은 WTO ASEAN및 여러 FTA 에 가입되어 있는 인도

네시아가 수입과 채소에 더욱 높은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인도네시아의 국제화에 커다란 걸림돌이 될 것

이라고 밝혔다.

 

(출처 : Antara, Jakarta Glob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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