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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9 2006

중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올해 등장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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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농산품 품질안전법” 올해 등장예정

각 방면의 노력을 거쳐 “농산품 품질안전법”이 올해에 등장할 전망이다. 농업부 시장과경제정보사 司長 장위샹(张玉香)은 최근에 꿰이양(贵阳)에서 열린 전국농업시장정보 품질업무세미나에서 5년의 세월을 거쳐 “농산품 품질안전법”이 이미 全人大 상무위원회 2차 심사를 통과하여 올해 등장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밝혔다.


이 법률의 반포될 경우 전국 농산품 품질안전관리 업무가 법제화 발전궤도에 올라섰다는 중요한 의의를 지니게 된다.


2001년 농업부에서 “무공해 식품행동계획”을 실시한 이래 농산품 품질안전 감독업무는 점차적으로 건전해지기 시작하였으며, 이미 기초적으로 정부중시, 부문협조, 전 사회 참여라는 농산품 품질안전감독 업무체계가 형성되었다.


농산품 품질안전 검역검측 시스템 구축속도도 빨라 이미 部, 省, 县이 협조하고 서로 보완하여 정규검역과 조기검역이 서로 결합된 농산품 품질안전 검측시스템이 기본적으로 마련되기 시작하였다.

  

자료원 : 상하이 aT센터(中國食品工業網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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