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수출용 국화절화 검역요령
조회695미국동식물검역소에서 "국화흰녹병이 발생하는 국가산(한국포함) 국화 절화류의 수입규정이 변경(시행일 '07.6.2.)됨에 따라 한국산 국화절화를 미국으로 수출하고자 할 경우에는 아래의 '미국의 국화절화 수입규정'에 부합되어야 미국으로 수출될수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 미국 수출용 국화절화 검역요령 >
1. 적용 품목
이 요령에서 적용하는 국화절화류는 다음과 같으며, 동 국화절화류는 이 요령에서 정하는 요건에 부합되어야 미국으로 수출할 수 있음.
○ Chrysanthemum arcticum L.
○ Chrysanthemum boreale (Makino) Makino.
○ Chrysanthemum indicum L.
○ Chrysanthemum japonense Nakai
○ Chrysanthemum japonicum Makino
○ Chrysanthemum × morifolium Ramat
○ Chrysanthemum pacificum Nakai
○ Chrysanthemum shiwogiku Kitam
○ Chrysanthemum yoshinaganthum Makino ex Kitam
○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subsp. yezoense(Maek.) Y. N. Lee.
○ Chrysanthemum zawadskii Herbich subsp. zawadskii
○ Leucanthemella serotina(L.) Tzvelev
○ Nipponanthemum nipponicum(Franch. ex Maxim.) Kitam.
2. 생산장소 등록
가. 생산장소 등록 신청
미국 수출을 희망하는 국화절화 생산장소 대표자는 별지 제1호 서식에 따른 미국 수출용 국화절화 생산장소 등록 신청서를 생산장소를 관할하는 국립식물검역소 지소장 또는 출장소장(이하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이라고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나. 생산장소 확인 및 승인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생산장소 등록신청가 제출되면 10일 이내에 당해 생산장소에 국화흰녹병이 발생하는 지를 확인하고 발생하지 않을 경우에는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른 미국 수출용 국화절화 생산장소 등록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하고 국립식물검역소장에게 보고한다.
다. 등록 장소 통보
국립식물검역소장(국제검역협력과)은 미국 수출용 국화절화 생산장소 등록 현황을 미동식물검역소에 통보 한다.
3. 재배지 검사
가. 생산장소 대표자는 매년 1월 30일까지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른 재배지 검사신청서를 생산장소를 관할하는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생산장소 등록 신청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나.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분기에 한번씩 생산장소 및 국화에 국화흰녹병이 발생하는지를 검사하고 별지 제4호 서식에 따른 재배지검사결과 통보서를 생산장소 대표자에게 교부한다.
다.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장은 재배지검사결과 국화흰녹병이 연속하여 2회 이내로 발견된 경우에는 방제를 철저히 하도록 권고하고, 연속하여 3회이상 발견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른 생산장소 등록 취소 통보서를 생산장소 대표자에게 교부한다.
라. 생산장소 대표자는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른 방제일지를 작성하고 보관하여야 한다.
4. 포장상자 표기
미국으로 국화절화를 수출하고자 하는 자는 미국 수출용 국화절화 생산장소 등록서 상의 코드번호를 국화절화 포장상자에 표기하여야 한다.
5. 수출 검사 및 증명
식물검역소 지·출장소의 식물방역관은「수출식물의 검역요령」(식검예규)에 따라 검사단위를 구성하여 포장된 국화절화를 검사하고 포장박스에 코드번호가 표기되어 있는지를 확인한다. 식물방역관은 당해 화물이 미국의 식물검역요건에 맞으면 다음 사항을 부기한 수출검사합격증명서를 신청인에게 교부한다.
“The place of production as well as the consignment have been inspected and found free of Puccinia horiana.”
(선적화물 뿐만 아니라 생산 장소 검사결과 국화흰녹병 검출사항 없음.)
6. 기타 사항
미국 수출용 국화절화 생산장소 대표자는 미동식물검역소 검역관이 국화흰녹병 무발생 상황에 대해 확인을 요청할 경우 생산포장 뿐만 아니라 필요시 주변 포장에 대해서도 출입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자료:국립식물검역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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