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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2014

위생국에서 차류제품에 대해 검사 실시(최근이슈)

조회251

 

대북시위생국이 오늘 공포한 허브차 및 기타 차류 검사결과에 따르면, 임의로 35개 제품을 검사한 결과 4개의 제품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고 불합격률은 11.4%에 달하였다.

 

대북시위생국은 차 체인점 및 차 매장, 관광지 및 마트와 같은 곳에 방문하여 임의로 허브차 및 기타 차류에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농약성분을 검사한 결과 검사를 실시한 26개 기본 차류제품과 9개의 허브차 제품 중 4개의 제품이 규정에 부합되지 않았다.

 

위생국은 이번검사에서 23개 제품에서 농약성분이 검출되었으나 그 중 19개 제품의 농약함량이 기준치를 초과하지 않았고 그 외 4개의 불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은 각각 「고산차、고급차류、국화 및 전통녹차」이며 해당제품에서 검출된 농약은 사용 허가된 농약이나 그 함량인 기준치를 초과함으로 불합격판정을 받게 된 것이다.

 

불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의 원산지는 각각 국산, 베트남 및 프랑스산 제품이었다. 위생국은 불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에 대하여 철수조치를 내렸을 뿐만 아니라, 해당제품에 대한 판매를 즉각 중단시켰다. 불합격판정을 받은 3개의 제품은 외현시에서 제공한 제품으로 해당 현위생국에서 별도로 추가조사를 실시할 것을 요구하였고 나머지 1개의 불합격판정을 받은 제품은 북시업자가 제공한 것으로 해당 업체에 대해서 별도로 법적인 조치를 취하도록 하였다.

 

위생국은 보통농약은 수용성이나 고온의 환경의 영향을 쉽게 받아 파괴될 수 있으므로 부분적으로 남아있는 농약을 섭취하지 않기 위해서는 차를 우려낼 때 사용하는 물의 온도를 80℃ 이상으로 사용하지 말 것을 권고했다. 

 

 

 

# 이슈 대응방안


대만 위생국이 차류 제품에 대하여 자체 임의 검사를 실시한 결과 일부 제품에 기준치를 초과하는 농약성분이 함유되어 있다는 것이 발견되었으며, 판매 중단과 해당 현을 대상으로 구체적 조사 지시를 내린 상태다. 조사 결과가 일반인들 사이에 위화감을 조성하거나 제품에 대한 신뢰도, 수요 하락으로 이어질 수 있어 향후 소비자들의 수요 현항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며, 차류  품 수출시 농약잔여물함량에 대한 규정에 무엇보다 주의해야 필요가 있다.


# 참고 자료
http://www.nownews.com/n/2014/09/01/13948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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