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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8 2006

미국, FTA 협상 공공 의견 수렴.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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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A 협상 공공 의견 수렴. 공청회


미 무역대표부(USTR · 대표 롭 포트먼)는 한국과의 자유무역협정(FTA) 협상을 앞두고 미 정부의 입장을 마련하기 위한 공공 의견수렴 및 공청회를 갖는다.


롭 포트먼 USTR 댜표는 지난 2일 미 연방상원에 한국과 FTA를 개시하겠다는 의사를 공식 통보한 뒤 미 의사당에서 김현종 한국 통상교섭본부장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양국간 FTA 협상 공식개시를 발표한 바 있다.


미 행정규정은 USTR 대표가 외국과 FTA 협상 개시를 앞두고 최소한 90일 전에 의회에 통보토록 하고 있으며 이같은 통보를 받은 의회에서 부여받은 신속협상권(TPA)은 내년 6월말로 끝난다.


따라서 한국측과 약 3개월간의 예비 협의를 거쳐 5월3일부터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가는 USTR은 이에 앞서 오는 3월24일까지 미 행정부, 관련 업계, 학계, 단체 등 관계자들과 일반 시민들로부터 이메일과 팩스로 공공의견을 수렴키로 했다.


USTR은 또 오는 3월14일을 시작으로 워싱턴D.C.에서 공청회를 개최키로 하고 공청회는 필요에 따라 그 횟수를 조절해 나갈 방침이다. USTR의 이같은 조치는 한국과의 공식 협상에 앞서 전문가들과 일반인들의 의견을 수렴해 미국이 협상 테이블에서 유리한 전략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또 이같은 과정을 거쳐 마련된 미 정부의 입장은 공공 의견을 모아 정해진 만큼 USTR이 그 틀에서 크게 벗어날 수 없다는 협상 자세를 한국측에 과시하기 위한 것이기도 하다.


실제로 '1974년 무역법'은 FTA와 관련, USTR이 ▲제안하는 협상안과 관련 관심있는 모든 사람이 입장을 표명할 수 있는 기회를 주도록 하고 ▲이같은 자리를 마련하는 공청회를 개최할 기관 또는 기관들을 임명토록 하며 ▲협상안으로 인해 미 기업과 소비자들에게 미치는 경제적 영향에 대한 분석 및 자문을 미 국제무역위원회(ITC)로부터 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USTR은 미 연방의회 관련 위원회들과 논의한 결과 협상안 초안을 마련했고 이에 대한 경제적 영향을 ITC측에 의뢰해 놓은 상태에서 USTR의 최종 입장을 마련하기 위해 공공의견 수렴과 공청회를 개최키로 한 것이다.


한편 내달 14일부터 개최되는 공청회에 출석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이같은 의사와 발표문을 3월3일까지 USTR에 제출하면 된다. 서면으로만 의견 제출을 희망하는 사람들은 3월24일까지 USTR에 의견서를 보내면 된다.


자료원 : 뉴욕aT센터 / Korea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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