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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7 2017

[미국-LA]FDA, 식품과 사료의 위생적운송규칙에 대한 3가지 면제조항 발표

조회1840

1. 발표 일자 : 2017.4.5. ~ 6.

 ㅇ FDA (2017.4.5. 게시)

  https://www.fda.gov/Food/NewsEvents/ConstituentUpdates/ucm548729.htm

  https://www.fda.gov/Food/GuidanceRegulation/FSMA/ucm383763.htm

 

 

 

 ㅇ 연방관보(2017.4.6 게시)

  https://www.federalregister.gov/documents/2017/04/06/2017-06854/waivers-from-requirements-of-the-sanitary-transportation-of-human-and-animal-food-rule

 

 

 

 

2. 발표 내용

 

 

 

FDA는 식품이 사람이나 동물의 건강에 유해한 상태로 운송되지 않고 공공의 이익에 반하지 않는다고 판단되면 식품과 사료의 위생적 운송(Sanitary Transportation of Human and Animal Food) 규칙의 요건을 면제하고 있다. 최근 FDA는 운송 작업이 주정부나 연방정부의 통제를 받는 사업체를 대상으로 3가지 면제 조항을 발표했다. 면제가 적용된 사업체는 다음과 같다.

 

 

 

 ㅇ 주간 이동 우유 운송업자 전국 협의회(National Conference on Interstate Milk Shipments, NCIMS)A등급 우유 안전 프로그램에 따라 점검을 받고 유효한 허가서를 소지한 사업체가 A등급의 우유와 유제품을 운송할 때만 적용된다. 여기서 A등급 우유 및 유제품은 위생 상태에서 제조된 것이어야 한다.

 

 

 

 ㅇ 식품시설이 소비자들에게 직접적으로 식품을 공급하는 사업을 운영하도록 규제 기관의 허가를 받거나 혹은 다른 방식으로 승인되어 운송사업에 참여할 경우에만 적용된다. 여기서 식품시설은 FDA 규정 21 CFR 1.227에 정의된 식당과 슈퍼마켓, 식료품 가정 배달업체 등이 포함된다. 식품시설은 운송된 식품을 소비자에게 전달하는 작업에서 수령인과 송하인, 운송인으로 참여한다.

 

 

 

  - 수령인(Receivers)은 식품을 식품시설에서 직접 수령하거나 승인된 시설에서 물품을 받은 즉시 다른 식품시설로 배달해주는 경우이다.

  - 송하인(Shippers)과 운송인(Carriers)은 소매 사업의 일환으로 식품시설로부터 식품이 배달되어 나가는 경우이다. 예를 들어

   > 승인된 식품시설 또는 외부 배달 서비스를 통해 식품이 소비자에게 직접 전달되는 경우.

   > 승인된 식품시설 또는 연관 식품시설이 운영하는 또 다른 장소에서 식품이 배달되어 소비자들에게 판매되거나 요리되어 팔리는 경우.

 

 ㅇ 전국 패류 위생 컨퍼런스(Interstate Shellfish Sanitation Conference, 이하 ISSC)의 국가 패류 위생 프로그램(National Shellfish Sanitation Program, 이하 NSSP)에서 정한 요건에 따라 검사 받고 적절한 인증을 받은 운송 사업체가 굴과 조개, 홍합, 가리비와 같은 연체 조개류를 주(State) NSSP 인증기관이 허용한 차량으로 운송할 경우이다.

 

 

 

 ㅇ 식품과 사료의 위생적 운송 규칙은 운송 과정에 발생할 수 있는 오염으로부터 식품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목적으로 지난 20164월에 최종 규칙이 발표됐다. 연방 관보에 게재된 후 1년 뒤부터 규칙을 준수해야 하며 업체 규모에 따라 적용 시기가 다를 수 있다.

 

 

 

 ㅇ 최종 규칙에 따르면 차량과 운송 장비는 깨끗하게 정화나 세차하여 청결함을 유지해야 하며 식품이 상하지 않도록 설계하고 관리, 보수해야 한다. 또 운송 작업에서 식품의 안전을 위해 적정 온도 유지와 관리, 교차 접촉으로 인한 변질을 예방해야 한다. 이밖에 운송인에 대한 교육을 제공해야 하며 이를 문서화 시켜야 한다. 또 식품수송에 사용된 모든 서류는 12개월 동안 보관해야 한다.

 

 

 

 ㅇ 이 규칙의 대상자는 식품이 주간통상(interstate commerce)을 위해 제공되는지 여부와는 상관없이 운송 작업에 참여하는 송하인, 수령인, 하역작업자, 운송인이다.

 

 

 

  * 교차접촉: 식품에 연방 식품의약품화장품법 section 201(qq)에 정의된 식품 알레르기 유발물질이 의도치 않게 포함되는 것을 의미하며 사료는 해당되지 않는다.

  *송하인: 제조사 또는 화물 브로커 등을 일컫는 말로 하나 또는 다수의 수송인을 연속적으로 이용하여 미국 내에서 식품의 운송을 계획하는 자를 뜻한다.

 

 

 

3. 시사점

위생적 운송에 대한 규제의 상세내용이 발표되고 그 외의 FSMA 세부규제의 가이드라인이 발표되고 있어 해당업체들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

식품을 운반하는데에 협력하는 운송업체들이 FSMA의 위생적 규제를 제대로 지켜 운영하고 있는지 알아보아 FSMA의 전반적인 규제를 준수할 수 있도록 수출 및 수입을 진행할 필요가 있음

 

 

 

L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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