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16
2002
EU, 화훼검사 현재 3개품목에서 11개로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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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는 2003년4월1일자로 장미를 포함한 11개 화훼에 대한 100% 수입검사를실시할 예정이다.화훼수입검사강화는 물론 2004년 이후부터는 수입화훼가 EU에 도착한 후 일정기간entree pot(입항창고)에 저장하는 이른바 검역기간을 적용할 예정인데 이 같은식물검역(phytosanitary control)강화는 화훼무역에 큰 단점으로 비용증가는 물론화훼품질저하가 불가피해 질것이다현재까지 100% 수입검사 화훼는 국화, 카네이션, 난(orchids)으로 제한되었는데 이같은 EU화훼수입검사확대로 직접 피해를 보는 EU국가는 사실상 화란뿐으로 향후EU위원회와 화란의 논쟁이 예상된다.(자료 : 화란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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