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산 오리 훈제식품의 일본 통관거부 사례(최근이슈)
- 개요
제품명 - 오리 파스트라미
통관 거부일자 - 2014년 9월 30일담당검역소 - 오사카
※파스트라미 : 향신료로 양념한 고기의 훈제 식품
- 통관 거부 사유
위반 - 성분 규격 부적합(대장균 군 양성)조치상황 - 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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