農水省, 광우병 기준완화에 반대 / 국제기관에 의견서 제출
조회872□ 農水省, 광우병 기준완화에 반대
국제기관에 의견서 제출
농림수산성은 17일, 국제수역사무국(OIE)이 제시한 광우병의 국제위생기준의 개정안에 반대하는 의견을 OIE에 제출했다. 개정안은 광우병 발생국으로부터의 쇠고기 무역조건에서, 생후 30개월 이하의 월령 제한을 철폐하고 있다. 「과학적 근거가 없다」고 하는 광우병 전문가나 소비자 등의 지적을 감안했다. 개정안을 논의하는 5월의 OIE총회에서 농림수산성 담당자가 일본의 의견을 재차 표명한다.
농림수산성은 쇠고기 무역조건에서 현행 기준의 유지를 요구한다. 월령 제한의 철폐에는 고령의 소일수록 광우병 병원체가 쌓여 있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반대했다. OIE는 개정안에서 쇠고기의 무역조건으로부터 「광우병 감염소나 의심되는 소의 배제」 항목을 삭제하고 대신에 눈으로 보는 검사를 합격의 조건에 넣었다. 농림수산성은 임상 증상이 없는 소에서도 감염이 보이는 예가 있으므로 지지할 수 없다고 했다.
광우병의 오염도를 파악하기 위한 검사 기준에 대해서는 신중한 논의가 계속되어야 한다. 검사 대상을 명확히 하고, 모든 임상 증상을 보이는 소에 대한 검사를 의무화하는 안에는 찬성했다. OIE의 국제기준은 가맹국에 대한 강제력은 없다.
(자료 : 오사카aT센터 / 일본농업신문 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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