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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2 2014

식품감시원 감시범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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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오사카]  식품감시원 감시범위 확대


- 소비자청과 농수성 연계로 6개월 겸임

   소비자청은 순회 조사를 하는 농수성의 식품표시 감시원과 미곡 유통 감시관을 2월부터 6개월 동안 소비자청 직원으로 경품표시법에 의거한 감시지도를 할 수 있도록 겸임한다고 발표했다. 호텔, 레스토랑, 백화점에서 연달아 발각된 식품 허위 표시 문제에 대체할 해결책이다. 농수성이 관할하는 감시 업무에 호텔,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까지 감시의 범위를 확대해 재발을 방지할 생각이다.

  사회적 신용이 높은 호텔,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의 허위 표시는 원재료인 농축산물을 공급하는 산지의 신용과 브랜드력을 실추 시킬 가능성도 있다. 일본산 농축산물의 안정된 소비 유지를 위해 감시체제의 강화가 필요했다.

  소비자청의 업무를 겸임하는 식품표시 감시원과 미곡 유통 감시관은 각 도도부현(일본의 지역 단위)에 2명 1조로 배치한다. 전체 인원은 약 200명이 전국의 농수성 지방 농정국에 배치된다. 2명 1조로 하루에 20점포를 순회해 원간 최대 2,000점포를 순화할 예상이며, 6개월 만에 전국 주요 호텔, 고급 레스토랑, 백화점을 감안할 수 있다.

  식품표시 감시원은 일본내에 약 1,300명이며, JAS법에 의거해 소매점 등을 순회해 식품의 원산지 표시를 비롯한 정보를 감시하고 있다.

  미곡 유통 감시관은 일본내에 약 800명이며, 쌀 트레이서빌리티(쌀 생산이력 추적제도)법에 의거해 외식점을 중심으로 순회하고 있다. 쌀의 산지 정보가 적절하게 전달되어 있는지를 감시하고 있다. 겸임자는 경품 표시법에 위반 가능성이 있으면 전표류의 제시를 요청해 조사의 결과, 문제가 확인될 경우에는 소비자청에 보고한다.

  모리 소비자 행정 담당 장관은 25일의 각의 후의 기자회견에서 ‘겸임을 항구적 조치로 하기 위해서 경품 표시법의 개정 법안을 정기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고 말했다.    

    


    

출처: 일본농업신문 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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