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4.01
2000
멕시코 상원, 유전자변형식품 라벨링 표기안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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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30일 멕시코 상원은 유전자 변형 성분을 함유한 식품에 대한 라벨링 요구조건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켜 하원과 대통령의 서명을 남겨 놓고 있다. 관련 법안은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140 회원국 대표들이 채택한 U.N. 의정서의 내용과 대부분 일치한다. U.N. 의정서에는 수입식품에 한정해서 라벨링 표기가 적용되지만, 멕시코 법안에서는 국내산에 대해서도 유전자 변형식품은 'transgenic food' 표기를, 유전자변형 성분을 일부 함유한 식품은 'Food made with transgenic products' 표기를 해야 한다. 현재 미국은 국내산 유전자 변형식품에 대해서 라벨링 표기를 적용하지 않지만 유럽 다수의 국가들은 라벨링을 요구하고 있다. (자료 : 뉴욕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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