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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5.08 2007

대만, 뉴질랜드에 이어 칠레산 사과도 전면 수입금지 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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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대만에서는 수입산 사과가 수난을 받고 있다. 지난달 뉴질랜드산 수입사과에서 사과좀나방 유충이 발견되어 전면 수입금지된 이후 5월 7일에는 칠레산 사과가 뉴질랜드와 동일한 사과좀나방 유충이 발견되어 전면수입금지조치를 당했다.

 

칠레산 사과는 대만시장의 1/3 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뉴질랜산이 약 12%를 점하고 있었는바, 대만의 사과시장에서 절반을 차지하는 공급국에서 수입금지를 당함에 따라 당분간 대만내 사과가격은 급등할 전망이다.

 

대만 검역당국에 따르면 칠레는 대만의 제2대 사과공급국으로 대만 전체수입량의 34%를 점하고 있어 미국산 36%이어 두번째 공급국이다. 검역국 기륭분국은 5월 4일 칠레산 수입사과에 대한 검역을 진행하는 중 사과과육에서 1마리 유충을 발견하였으며, 곧바로 DNA검사를 거쳐 수입금지 대상 유해충인 사과좀나방 유충임을 확인하였다. 검역대상물은 4컨테이너 분량의 Gala품종 사과로 총 4,992상로 모두 불합격 처분하였다.

 

대만 당국은 "사과좀나방 발생국가 또는 지역 사과수입 검역처리요점" 규정에 따라 해당물품은 반송 또는 소각처리 처분하였으며, 칠레산 사과에 대하여 잠정 전면 수입금지조치를 취하고 칠레 정부가 원인규명과 함께 개선조치를 취한후 대만으로 통보할 경우 수입재개 여부를 검토키로 하였다고 한다. 

 

자료원) 타이베이 aT센터(연합신문망, 2007. 5.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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