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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03 2017

[대만] 농약 “플루오피람”잔류기준 허용 수정안 실시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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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만] 농약 “플루오피람”잔류기준 허용 수정안 실시 않기로

 

대만 식약서(식품약물관리서)는 지난 315일 플루오피람(Fluopyram) 128개 항목에 대한 농약잔류허용량기준치 수정안을 발표하였다.

 

이번 수정안 내 찻잎에 대한 플루오피람(Fluopyram)의 농약잔류허용량이 6ppm까지 개방되는 등 잔류기준 허용량이 완화되는 부분에 대해 일반 국민들의 반발이 심하여 이에 식약서는 국민 의견에 따라 동 항목을 삭제할 것이며 그 외 항목에 대해서도 향후 60일기간의 협의 기간 통해 적극 재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수정된 128개 항목 중 4개 관련 업자가 수입 시 제시된 의견을 반영한 것이고 그 외에 124개의 항목은

국내 농약 사용의 필요성에 따라 검토 후 농약사용을 허용한 것이다 또한 수입산 농산품은 반드시 국내 농약 잔류 허용 기준에 부합해야 하나, 국가별 농약 사용 방법이 상이하여 신청 업자가 그 사용 규범 및 잔류 실험 결과 등의

과학적 근거 자료를 제시하거나 국제적 규정 및 유럽, 미국, 일본 등 선진 국가 등의 방법과 일치할 필요성을 제시하여 조정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또한 양상추의 디메토모르프(dimethomorph) 의 농약 허용량 수정부분에 대해 디메토모르프를 양상추 샘플 테스트를 실시하였고, 국제 표준(codex) 및 일본 기준을 근거로 섭취 시 안정 검측결과를 통해 양상추의 디메토모르프 허용량을 10ppm으로 조정하였다고 밝혔다. 현재 대만은 미국, 유럽, 호주의 허용량인 15ppm, 30ppm보다 여전히 엄격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출 처 : 대만식약서 (2017.3.15)

작성자 : 김미현 (대만사무소)

 

시사점 : 대만 농약잔류허용량기준 등 수입 신선 농산품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있는 규정에 대한 수시 업데이트 및 수정 부분을 인지하여 향후 한국 농산품의 대 대만 수출 시 반드시 사전 검사 등 통관 시 문제가 되지 않도록 노력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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