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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23 2001

품목별 수출동향 및 전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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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목별 수출동향 및 전망 □2000년 1-7월간 화란의 한국산농산물수입현황┌─────────────┬───────────┬───────────┐│구분 │수입량(단위:톤) │수입액(단위:천길더) │├─────────────┼─────┬─────┼─────┬─────┤│ │1999.1-7월│2000.1-7월│1999.1-7월│2000.1-7월│├─────────────┼─────┼─────┼─────┼─────┤│가축사료(곡물원료제외) │30 │21 │1364 │426 ││ - 기타혼합사료 │ │ │ │ │├─────────────┼─────┼─────┼─────┼─────┤│곡물가공품/전분 │ │ │ │ ││ -감자분말 │0 │0 │0 │2 ││ -기타분말생산품 │0 │0 │0 │1 ││ -제과 │36 │12 │78 │78 ││ -기타 곡물가공품 │95 │159 │779 │779 │├─────────────┼─────┼─────┼─────┼─────┤│설탕 │ │ │ │ ││ -글루코즈 │1 │1 │1 │3 ││ -당과 │0 │96 │2 │1458 │├─────────────┼─────┼─────┼─────┼─────┤│원예씨앗 │2 │2 │278 │163 │├─────────────┼─────┼─────┼─────┼─────┤│화훼/식물 │ │ │ │ ││ -구근1(1000개) │40 │0 │8 │0 ││ -구근2 │13 │0 │15 │0 ││ -기타식물/묘종 │467 │457 │1781 │2151 │├─────────────┼─────┼─────┼─────┼─────┤│과일/식용콩류/조미료 │ │ │ │ ││ -사과 │260 │385 │439 │589 ││ -기타비열대과일 │44 │60 │85 │108 ││ -땅콩 │150 │0 │255 │0 ││ -조미료 │0 │1 │0 │6 │├─────────────┼─────┼─────┼─────┼─────┤│감자,채소,과일 가공품 │ │ │ │ ││ -채소가공품2 │13 │20 │51 │107 ││ -과일 및 식용콩가공품 │0 │0 │0 │1 ││ -과일즙 │0 │1 │0 │6 │├─────────────┼─────┼─────┼─────┼─────┤│육류 │ │ │ │ ││ -쇠고기 │9 │0 │60 │0 │├─────────────┼─────┼─────┼─────┼─────┤│유제품 │ │ │ │ ││ -우유분말(whole milk) │28 │0 │90 │0 ││ -카페인 │0 │0 │0 │21 │├─────────────┼─────┼─────┼─────┼─────┤│수산물 │ │ │ │ ││ -냉동생선/생선살 │66 │18 │421 │174 ││ -저장용생선 │1 │2 │23 │139 ││ -신선조개 및 연체류 │0 │0 │0 │3 ││ -냉동조개 및 연체류 │25 │3 │53 │43 ││ - 생선가공품 │436 │548 │1916 │2709 │├─────────────┼─────┼─────┼─────┼─────┤│임산물 │ │ │ │ ││ -마루(1000m2) │0 │0 │1 │0 ││ -목재 │0 │0 │12 │0 │├─────────────┼─────┼─────┼─────┼─────┤│마카린/지방/기름 │ │ │ │ ││ - 기타식물성기름 │17 │0 │51 │10 │├─────────────┼─────┼─────┼─────┼─────┤│음료 │ │ │ │ ││ - 맥주(1000hl) │0 │0 │4 │5 ││ - 포도주(1000hl) │0 │0 │1 │7 ││ -증류수(1000hl alc.100%) │0 │0 │67 │85 ││ -기타음료 │0 │0 │12 │21 │├─────────────┼─────┼─────┼─────┼─────┤│커피/홍차/카카오 │ │ │ │ ││ -커피 │0 │2 │2 │30 ││ -홍차 │0 │1 │2 │13 ││ -카카오버터/분말 │0 │74 │0 │388 │├─────────────┼─────┼─────┼─────┼─────┤│기타 │ │ │ │ ││ -소스/양념 │28 │43 │68 │112 ││ -식초(1000hl) │0 │0 │0 │1 ││ -기타식품 │0 │0 │109 │179 ││ -식물성농축액 │1 │0 │68 │38 ││ -직물섬유질 │0 │0 │128 │39 ││ -기타식물성 생산물 │0 │0 │82 │106 ││ - 기타동물성생산물 │0 │0 │69 │0 │└─────────────┴─────┴─────┴─────┴─────┘┌─────────────┬───────────┐│구분 │단가:길더/톤 │├─────────────┼─────┬─────┤│ │1999.1-7월│2000.1-7월│├─────────────┼─────┼─────┤│가축사료(곡물원료제외) │45467 │20094 ││ - 기타혼합사료 │ │ │├─────────────┼─────┼─────┤│곡물가공품/전분 │ │ ││ -감자분말 │0 │20000 ││ -기타분말생산품 │6250 │20833 ││ -제과 │3978 │6346 ││ -기타 곡물가공품 │4166 │4896 │├─────────────┼─────┼─────┤│설탕 │ │ ││ -글루코즈 │1142 │2500 ││ -당과 │20202 │15247 │├─────────────┼─────┼─────┤│원예씨앗 │156268 │86794 │├─────────────┼─────┼─────┤│화훼/식물 │ │ ││ -구근1(1000개) │202 │0 ││ -구근2 │1185 │0 ││ -기타식물/묘종 │3814 │4705 │├─────────────┼─────┼─────┤│과일/식용콩류/조미료 │ │ ││ -사과 │1690 │1529 ││ -기타비열대과일 │1926 │1799 ││ -땅콩 │1700 │0 ││ -조미료 │0 │7398 │├─────────────┼─────┼─────┤│감자,채소,과일 가공품 │ │ ││ -채소가공품2 │3823 │5248 ││ -과일 및 식용콩가공품 │0 │3937 ││ -과일즙 │0 │5372 │├─────────────┼─────┼─────┤│육류 │ │ ││ -쇠고기 │6619 │0 │├─────────────┼─────┼─────┤│유제품 │ │ ││ -우유분말(whole milk) │3180 │0 ││ -카페인 │0 │8794 │├─────────────┼─────┼─────┤│수산물 │ │ ││ -냉동생선/생선살 │6377 │9525 ││ -저장용생선 │46000 │60435 ││ -신선조개 및 연체류 │0 │15000 ││ -냉동조개 및 연체류 │2115 │14478 ││ - 생선가공품 │4399 │4941 │├─────────────┼─────┼─────┤│임산물 │ │ ││ -마루(1000m2) │3333 a │0 a ││ -목재 │ │ │├─────────────┼─────┼─────┤│마카린/지방/기름 │ │ ││ - 기타식물성기름 │3084 │25253 │├─────────────┼─────┼─────┤│음료 │ │ ││ - 맥주(1000hl) │122 c │210c ││ - 포도주(1000hl) │11111c │720c ││ -증류수(1000hl alc.100%) │8668d │2141d ││ -기타음료 │ │ │├─────────────┼─────┼─────┤│커피/홍차/카카오 │ │ ││ -커피 │4866 │17143 ││ -홍차 │111111 │25845 ││ -카카오버터/분말 │0 │5223 │├─────────────┼─────┼─────┤│기타 │ │ ││ -소스/양념 │2414 │2620 ││ -식초(1000hl) │ │163b ││ -기타식품 │ │ ││ -식물성농축액 │121212 │137184 ││ -직물섬유질 │ │ ││ -기타식물성 생산물 │ │ ││ - 기타동물성생산물 │ │ │└─────────────┴─────┴─────┘a) 100,000당, b) HL 당, c)HL alcohol 100% 당 □한국식품 현지 여건 o 5년 전과 비교할 때 한국식품의 대 화란 수출량은 대체로 증가하였으나 품목은 일부 가공식품으로 제한된 상태임. o 식품판매 및 수출실적 등을 미국지역과 비교하는 경향을 자주 보게되는데 미국과 유럽지역은 현저한 식품문화차이가 있음은 물론 유럽의 경우 EU만도 15개 국가로 12개의 각기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으며, 전혀 다른 풍습과 탁월한 오랜 식품/음식전통을 유지하고 있고, 한국이민수도 미국의 경우처럼 대대적으로 집중하여 살고 있지 않으므로 한국식품의 판매는 산발적으로 유럽전역에 거주하고 있는 소수의 한국인을 중심으로 홍보 및 판매되고 있는 실정임. o 식품판매는 이들 EU국가별 소비경향을 파악해야 하므로 미국처럼 한 국가로 평가할 수 없음은 물론 지난해 11월부터 실시된 식품라벨링 법규에 의해 EU에 식품을 판매하기 위해서는 각 국가별언어를 기재해야 하므로 장기적 안목에서 대다수의 현지소비자(현지한국소비자는 소수에 지나지 않음)들을 상대로 판매를 촉진하기 위하여 우선 라벨링을 철저히 해야 할 것이며 현지 식품판매에 대한 법규를 비롯하여 시장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현지수입상과 밀접한 상품정보를 교환하는 것이 한국식품의 수출을 위하여필수적이라 할 것임. o EU의 소비자 최근 공통적인 식품소비성향은 최고품질은 물론 각종 식품오염 사태(다이옥신오염사태, 광우병전염, 유전자변형식품범람 등)로 인해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한편, 축산동물보호(면적당 축산밀집도 및 축산운반규정 등이 있음), 천연자원인 자연을 파괴하는 식품생산방법 및 이들 업계에 대한 거부감이 심화되고 있으며, 또한 이들 업계에 대한 규제 및 처벌 등이 강화되고 있는 등 화란을 비롯한 유럽의 식품생산은 제도적으로 많은 제약을 받고 있음. o 현지에 현재 공급되고 있는 한국산 식품의 가장 고질적인 문제점으로 현지 판매국가 언어로 기재된 라벨링 부재와 유통기한표시 소홀히 하는 일 등을 들 수 있으며, 대부분 소수의 한국인을 대상으로 판매하면서 판매량의 변동이 크고 유통기한이 임박하거나 지난 식품이 판매되는 경우를 자주 볼 수 있음. o 한국식품은 소규모의 한국식품점을 통해 판매되고 있으며 교포들이 많은 독일 등지에 다소 중형의 한국식품점이 있으나 한국식품이 현지 슈퍼에서 판매되지 않는 한 대량 판매는 기대하기 어려움 o 현재 유럽의 대형 슈퍼마켓에서는 공급하는 식품에 대하여 따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이를 지키지 않는 경우 슈퍼마켓공급이 불가능함(유럽슈퍼마켓공급규정 EurepGap : 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Good Agricultural Practice) o 수입된 식품이 맛이나 현지인의 생활습관과 취향에 부적합하여 판매 가능성이 적고, 라벨링이 규정에 어긋나며, 유통기한이 부정확하거나 기재되어 있지 않거나, 유통기간이 경과 전에 변질되고, 포장이 손상되었으며, 현지의 유사식품가격보다 비싼 경우 수출증대를 기대하기 어려울 것임. □타국산수입실태 o 대형 슈퍼마켓 내에 타국산 수입품(유럽이외의 제3국가의 수입품)이 이국식품을 즐기는 소수층을 위해 진열 판매되고 있는데 그중 대부분이 터어키산 임. 그 외 영국이나 이태리에서 가공제조 수입한 식품을 볼 수 있으며, 태국, 일본, 중국식 요리를 간편하게 조리할 수 있는 가공식품이 대대적으로 개발 판매되고 있으나 대부분이 화란내 식품가공업계에서 개발 가공 판매하는 것임. □가격 경쟁력 및 소비자기호 o 중국식품점은 외국인들이 많이 살고 있는 지역에 있으며 중국음식에 대한 홍보는 세계 어디서나와 같이 잘 되어 있어 이들 식품점은 중국인은 물론 현지 외국인 및 현지인 대상 판매가 활발한 편임. o 이들 중국식품점(소형수퍼)을 통해 한국산 식품을 판매하는 것도 방법이기는 하나, 가격에서 중국산과 경쟁이 되지 않으며, 한편 고급품으로 좋은 명성을 가지고 있는 일본식품에 비하여 구체적인 판매장점(특성)이 없음. o 현지 슈퍼공급을 위하여 각종 슈퍼마켓공급규정 및 라벨링 원칙을 지켜야 하며, 소비자 인지도 부족 등 이유로 입점이 어려움. 현지에서 신선한 고품질식품이 한국산 보다 훨씬 싼가격에 판매되고 있어 일본식품이 아니면 소량이나마 판매가 쉽지 않은 실정임. o 유럽의 소비자기호는 위에서 거론된 바와 같이 천연자연식품이 선호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재 정부차원에서 보조금을 통해 적극 장려하고 있는 biological식품이 대량 판매되고 있지 않은 이유는 식품가격에 민감한 식품소비경향 때문임. (영국의 한 대형슈퍼가 유기농법식품 대량 판매를 목적으로 이들 bio-식품종류 매장을 대폭 확대하였으나 높은 가격으로 인해 예상보다 판매실적이 줄어든 사례로 보아 고가인 경우 대량판매를 기대하기 어려움.) o 또한 지난해 독일의 슈퍼간의 경쟁 심화에서 볼 수 있듯이 식품이 생산가 이하로 판매되는 등의 식품판매경쟁이 심화로 유럽지역은 이미 포화된 식품판매지역으로 상품의 질 선호와 더불어 저렴한 가격이 중요시되고 있는 등 유럽지역의 식품판매를 위해서는 식품관련 기업지식과 투자능력이 요구됨. □수입규제사항 o 수입규제사항은 일반적인 사항과 식품별 수입규제사항으로 구분함. 가공식품에 대한 일반식품수입규정은 현재 한국산 육류수입이 불가능하다는 점과, 수산물의 경우 EU에 등록된 기업으로 제한된다는 점, 그밖에 신선품의 경우 수입검역증 등의 수입서류를 갖추어야 점등을 들 수 있음.또한 특히 농약잔유량규제는 매우 엄격하며 한번 적발되는 경우 폐기처분/반송 (반송품이 재수출될 것을 염려하여 대부분 폐기 처분됨)됨은 물론 수입자가 이에 대한 책임을 지게됨. 또한 방사선조사가 가능한 식품은 식용콩류 등 소수에 한정되고 있음. o 그밖에 한국산 가공식품에 대한 특별한 수입규제는 거의 없으며 수산물가공품의 경우 수출업체가 등록된 업체인지를 수시 점검하고 있음. 수산물의 내용물검역검사를 실시하기도 함. o 수입규제사항을 잘 알고 수입에 성공했다 하더라도 식품이 현지인 식품소비 습관(경향)과 상이하며 인지도부족 등으로 판매에 실패하는 경우도 예상할 수 있음. □금년도 품목별 수입전망 및 대책 o 통계분석은 장기간의 대조가 필요하나 지난해 상반기수입량만으로 볼 때 당과류 및 수산물가공품판매가 현저하게 늘어난 것을 볼 수 있으며 사과 배등의 신선품 수출은 적으나마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들 신선과일류는 화란을 거쳐 기타 유럽지역으로 재수출되는 양이 많은 것 으로 추정됨. o 또한 최근 12월 한달 간의 수입통계를 볼 때도 당과류(캔디, 케이크, 파이등) 에 대한 수입은 대폭 증가된 것을 볼 수 있는데, 당과류는 주로 교민들이 식품을 구입하면서 동시구매하는 경우가 많으며 현지의 당과류와 가격차가 심하지 않은 것이 주요한 구입요인이 되고 있음. 소스류 판매의 증가는 간편한 식생활을 선호하는 교포들의 식생활변화를 대변해 주고 있는데 여름철보다 겨울철에 판매량이 증가하고 있음. o 후지 및 황금배의 경우 화란수입사를 통해서 수입되어 독일 등지로 재수출되고 있는데 값이 다소 싸며 품질도 뒤지지 않는 중국산 후지 및 황금배와 경쟁이 예상됨. 현지 화란한국식품수입사 인터불고가 지난해 말 한국산 사과배를 수입하였으나 홍보 부족과 높은 가격 등 원인으로 판매가 그리 활발하지 못해 현재까지 재고가 있는 상황임. o 수산물의 경우 한국에서 수입되는 수산물은 주로 생선가공품(캔류 등)으로 지난해 수입량이 많은 식품 중 하나이며 현지인의 수산물(생선) 소비증가현상 과 함께 판매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됨. o 라면 및 조미료(간장, 고추장)의 판매는 꾸준히 지속되고 있으며 한국교민은 물론 현지인대상 판매로 가장 유망한 식품은 조미김으로 건강식으로 알려진 일본의 스시에 대한 홍보와 소비자의 관심 증대로 스시바가 곳곳에 개점하고 있어 이들 김판매는 앞으로 계속 늘어 날 것으로 예상되는데 김밥을 만들 줄 모르는 현지인 들에게 ready-to-eat형의 조미김은 김맛을 즐기는 현지인들 에게는 대대적인 환영을 받고 있음.[ 대책 ] 수출에 앞서 먼저 고려해야 할 사항1. 최근 EU 규정에 따른 라벨링 개선 - 판매되는 국가의 현지어로 기재, 가능한 경우 EU 12개국가언어로 기재 - 미국산 및 EU산 식품은 12개국어를 포장에 기재하거나 혹은 현지언어로 기재하고 있음.2. 유통기한표시 규격화(일치) : 일,월,년 순으로 expiry date 기재3. 홍보강화 : 한국식품에 대한 적극적 홍보활동전개와 동시에 국가적인 이미지향상, 한국의 경쟁력향상, 한국을 방문하는 여행/방문객이 증가 등을 통한 간접적 홍보도 매우 중요할 것임.4. 포장방법 개선하여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에 이미 변질되는 사례 방지 - 생우동류에서 흔히 발견됨.5. 식품운송 및 보관시 위생적으로 처리 - 냉동식품 해동 후 다시 어는 일이 없도록 유의.6. 지속적인 통계자료 분석 : 현지식품소비경향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여 식품의 판매기회 확대를 꾀하고, 지난 수년간의 통계를 꾸준히 분석하여 향후 생산수출입동향과 미래의 판매계획을 예측 분석7. 비생산시기 수출 시도 : 화란의 온실재배면적이 많으며 거의 사철 야채를 재배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프리카 등은 겨울철에 거의 스페인에서 수입되고 있음. 신선과일야채는 물론 절화도 겨울철에 수입량이 많으며 또한 수입가격도 상승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8. 식품수출추진시 고려해야 할 사항 o 삼계탕 대 유럽수출시도 무산 - 유럽과 동양의 식생활과 전통적인 생활습관이 다른 점을 생각지 못한 시도로 평가 - 유럽에서는 뼈가 들은 닭고기요리를 거부하는 경향이 있으며 인삼 맛에적응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임 o 지속적인 공급을 전제로 수출시도 필요 - 제주도 귤의 과잉 생산, 버섯 과잉생산 등과 같이 일정시기에 생산량이 갑자기 많아진 경우 단기간에 밀어내기 수출 시도 - 장기적인 안목에서 일정규모 이상을 정기적으로 수출해야 할 것이며 이 경우에 한해 운반비용 등도 정기계약으로 절감되고 또한 사과.배 등 신선품의 경매장공급은 지속적인 공급조건이 필수적으로 한번의 수출컨텍트는 관심을 끌기 어려움.(참고) □EurepGap(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Good Agricultural Practice) : 유럽식품 슈퍼마켓공급규정 월간정보 9월호에 EurepGap규정 수록, 제2차 EurepGap회의의 결과보고 o 99년에 발표된 EurepGap규정에 이어 이번 00년도 제2차 회의를 통해 자격증발급 규정(certification produces)을 확정/발표함. o EurepCap이란( 00.9호 참조) 연이은 각종 식품오염사건으로 잃은 소비자들의 신뢰감을 되찾고 안전한 식품공급을 보장하기 위해 유럽의 대형 소매회사 (슈퍼마켓)가 함께 추진하기 시작한 슈퍼마켓식품공급규정으로 생산자는 물론 공급업체에 대한 식품공급규정임. 이 규정의 목표는 안전한 식품보증, 자연환경을 보호하는 생산방법을 추구(농약 등 화학적 식품처리 제한은 물론 쓰레기처리, 안전한 노동생산조건 등도 포함됨)하며 또한 슈퍼마켓에서 판매되는 식품의 오염 등 문제발생 시 생산자를 추적할 수 있는 식품투명도 (food traceability)를 중요시하고 있는데 이 점은 유럽위원회의 식품규정과도 동일하여 EU위원회도 적극 지원하고 있으며 현재 가입 소매회사가 전세계적 으로 증가하고 있음. o 현재 국가마다 수십 종의 식품안전보증마크가 범람하고 있는 실정인데, 각 국가별로 발급하고 있는 식품자격증 중에 EurepGap규정과 동일한 자격을 갖춘 국가별 자격증을 선정/발표함으로서 범람하고 있는 유럽의 각종 식품자격증은 유럽전체로 통일된 EurepGap 식품규정으로 간소화될 것임. o 지난해 많은 식품생산업체 및 공급업체는 EurepGap규정을 기업자체 생산규정 으로 사용하기 시작하였으며 1년내에 8천 개 생산회사가 EurepGap 규정에 적합한 기업으로 선정될 것인데 이는 20만 ha의 재배면적과 같음. o 가입 슈퍼마켓체인은 '99년도에 Albert Heijn, Tesco, Sainsbury's, Safeway, Waitrose, Promodes, Kesko, ICA, Delhaize, Coop Italia, Spar Austria, GB en KF, Continent에 이어 00년에 들어 Trade Service Nederland, Ahold, Coop Norge, ASDA, Marks & Spencer, Superquinn 등이 추가되었음. □화란 최대 수퍼체인 AH(알버트하인)의 공급원(공급무역회사 및 재배회사)은 2002년 말부터 Eurep-GAP(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Good Agricultural Practice) 즉 유럽식품 슈퍼마켓공급규정을 준수(8월 및 11월 월간정보참조)해야한다고 발표 o 2002년 말부터 알버트하인에 신선과일/야채/감자를 공급하는 국내외 재배 및 수입회사는 유럽국가의 주요 슈퍼업계의 식품공급규정인 Eurep-GAP규정에 따라야 하며 또한 2001년말부터 수퍼에 판매되는 모든 식품은 생산업체 및 원산지/농가까지 모든 단계에 걸쳐 추적이 가능해야 함. o 알버트하인은 식품 품질은 물론 자연환경친화재배에 있어 Eurep-GAP규정보다도 엄격한 공급규정을 요구할 예정이며, 2001년 말부터는 이 슈퍼체인에 식품을 공급하는 모든 업체는 British Retail Consortium(영국소매협회)규정에 따른 자격증을 획득한 업체에 한함. □유럽의 식품소비동향 o 최근 소비자들의 식품소비의 특성은 시간절약 및 건강식품선호경향이 주도 하고 있는 가운데 슈퍼마켓을 통한 식품구입의 경우 신선야채는 미리 세척하여 적당한 크기로 자른 ready to use형의 야채를 선호하며 ready to eat 형의가공식품판매가 매년 증가하고 있음. 외식 및 간식에 대한 경향도 종전의 간식 및 점심식사대용으로 대량 판매되던 감자튀김 및 소세지 등 각종튀김/ 생선튀김(특히 영국)소비에서 건강한 간식 및 식사대용품으로 전환되고 있음. 이같은 건강식품선호경향으로 대형도시를 중심으로 일본식 '스시바', 각종 국을 판매하는 '스프바', 소형으로 자른 각종과일 중에서 취향에 맞게 혼합하여 구입할 수 있는 '과일바' 등이 들어서고 있어 간식취향도 건강식으로 전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세계식품무역자유화와 유럽지역 식품규정 강화 o 전세계적인 식품무역의 자유화와 더불어 북아메리카 및 유럽의 식품위생 규정은 더욱더 엄격히 규정되고 있어 사실상 이 같은 높은 식품위생규정은 개발도상국가의 식품수출의 non-tariff barriers(무관세장벽)로 등장하고 있음 o 유럽 및 북아메리카지역의 소비자들은 미국의 E.coli(대장균)오염사건, 유럽의 광우병전염, 살모넬라, 다이옥신 사건 등으로 지난 20년간 시달려온 결과 최근 안전한 식품을 요구하며 자연식품을 선호하는 경향이 강하게 식품소비업계를 휩쓸고 있음. 식품생산가공회사는 물론 전체 식료품판매 90%이상을 주도하고 있는 대형슈퍼체인은 99년이래 통합하여 슈퍼마켓식품공급규정(EurepGap (Euro-Retailer Produce Working Group-Good Agricultural Practice)을 제정함 그밖에도 정부는 영향력 있는 소비자단체의 요구에 따라 식품위생조건을 더욱더 엄격하게 규정하고 있는데 특히 이 같은 엄격한 식품규정은 위생조치에 드는 비용을 지출할 수 없는 개발도상국가의 식품수출을 거의 불가능하게 하고 있음. o 유럽 및 미국의 식품규정을 따르지 않는 경우 이들 지역으로의 수출은 불가능한데 유럽 및 미국정부는 과학적 근거를 앞세워 수입식품에 대한 위생규정을 엄격히 요구하고 있으므로 세계자유무역정책으로 규제할 수도 없는 실정임. o 이같이 세계무역자유화가 실현되고 있으나 식품위생조건은 예전에 볼 수 없이 중요시되고 있으므로 유럽 및 미국지역으로 식품을 수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식품안전, 품질보증, 자연식품에 주목하여야 할 것임. o EU의 경우 각 판매지역 국가별언어를 사용한 라벨링과 더불어 특히 한국산 식품에서 자주 발견되는 유해색소(유럽에서 허가되지 않은 색소첨가물 등: EU에서 허가된 첨가물에는 E 라는 표시가 첨가물 전용번호 앞에 사용됨, 예: E112)식품첨가 및 사용이 허가되지 않은 농약잔류량이 발견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여야 할 것임. o 또한 포장재질로 인한 식품오염도에도 관심을 두어야할 것이며 포장재질로 자연분해되지 않는 pvc 사용을 거부하는 소비자 및 식품업계의 운동에도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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