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만] 중국과 ECFA 체결 후, 108개 거래상품 관세 면제
조회544대만 중국과 ECFA 체결 후, 108개 거래상품 관세 면제
제5차 장천회(江陳會) 준비를 위한 예비 회담이 6.24 타이뻬이에서 개최되어, 양안간 '경제협력기본협정'(ECFA) 내용에 대한 기본 문건이 합의되었다.
동 기본 문건은 거래 규모 U$ 167억불에 달하는 800여개 품목(중국: 267개, 타이완: 539개, 이중 108개 품목이 관세 면제 해당)의 관세 혜택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으며, 특히 타이완은 조기수확 리스트(관세 감면 혹은 면제 품목) 539개 품목에 대해 2년간 3단계에 걸쳐 관세 면제를 적용받을 것으로 전해진다.
스탠다드챠터드 은행의 푸밍차이(符銘財) 수석 이코노미스트는 ECFA 체결시, 타이완의 대외경제무역에 즉각적으로 미치는 영향이 크지는 않겠으나, (동 ECFA 체결을 계기로) 양안간 상호 교류가 긴밀해지면, 타이완의 외자 유치에 유리한 환경이 조성될 것으로 전망하였다.
※ 6.29(화) 중국 충칭(重慶)에서 개최 예정인 제5차 장천회(장빙쿤(江丙坤) 해기회 이사장과 중국 해협양안관계협회 천윈린(陳雲林) 회장을 주축으로 한 양안간 경제무역회담)에서 ECFA 및 양안간 지적재산권보호 협정이 최종 서명될 것으로 알려짐
*출처 : 홍콩총영사관('10.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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