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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1.17 2003

일본 특허권 침해도 수입정지, 정부가 관세정율법 개정키로

조회374

특허권과 의장권을 침해하는 상품에 대한 수입을 방지하기 위해 정부는 지적재산권
내용 중에 기업과 개인이 세관당국에 수입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범위를 확대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재무성이 1월16일 지적재산전략회의에서 발표하는 한편 금년 내에 시행을 목표로
관세정율법 개정안을 통상국회에 제출한다.
단지, 산업계 등이 요구하고 있는 적발된 수입자명 등 정보를 공개하는 제도는
법안에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다.

현행법에서는 지적재산권 중에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기업과 개인이 세관에
수입정지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외관상 구별하기 쉬운 상표권과 저작권의 침해
뿐이다.
개정안에서는 정지신청의 대상에 특허권, 디자인 등 의장권, 실용신안권, 종묘 등의
육성자권 등을 추가한다.

권리침해를 세관이 외관만으로는 판단하기 어렵기 때문에 신청자의 요구에 따라
특허청의 전문적인 판단에 따르며, 세관은 1개월 이내에 수입을 정지할지 어떨지를
결정한다.

특허권과 의장권은 현재, 세관에 정보제공제도는 있으나 세관의 조사의무는 없고
수입정지의 실적으로는 2001년에 1건뿐이다.
상표권에서 약 2,700건의 정지명령 실적이 있는 것을 보면 너무 방심하고 있는
상태이다.

적발상품의 수입자명 등 정보공개에 대해서는 기밀의무를 이유로 법안에 내용을
포함시키지 않을 예정이나 피해기업 등이 소송을 일으킬 경우에는 불가피하기
때문에 법개정 후에 재무성과 경제산업성에서 정보개시제도에 대하여 재차 검토할
예정이다.

(자료 : 오사카농업무역관/아사히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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