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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3.11 2000

미 농무부 유기식품 전국표준법안 공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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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농무부는 3월 7일, 최근 사설기관과 각 주별로 규정되어 오던 유기식품에 대한 새로운 전국 표준안을 공포하였다.표준안에는 유기 작물, 가축 및 가공식품 등을 생산 취급하는 방법,실행,물질 등을 자세히 규정하고 있으며, 라벨링 기준 및 법칙을 제정하였다. 유기식품 생산에는 유전공학, 하수오물 찌꺼기, 방사능의 사용이 금지되며 가축생산시 항생물질을 사용할 수 없고 100% 유기사료를 사용해야 한다.새로운 개정안은 97년 12월 발표된 초안에 소비자 및 유기농의 여론을 수렴하고전국 유기식품 표준청의 의견을 반영한 결과로 유기농 진흥을 위한 각종 정책이수립중이다. 미 행정부의 2001년 예산에 유기식품의 생산 방법, 경제적 혜택 평가, 시장개척등을 위해 5백만불이 반영되었으며, 농무부는 파이롯 유기작물보험 프로그램 및데이비스 캘리포니아 대학과 공동으로 생산 및 마케팅 관련 조사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다. 농무부에 의하면, 미국의 유기식품 시장규모는 소매업 기준으로 1980년의 7천8백만불에서 99년 60억불로 연간 20%의 신장율을 보이고 있으며, 기타 농업분야의 농가수 감소현상과는 대조적으로 유기농가수는 매년 12% 증가하고 있다. 새로운 표준안과 관련한 업계의 반응은 엇갈린다. 자연식품 생산하는 한 업체는 유전자변형 작물 재배지의 7마일 이내에 있는 유기작물이 꽃가루 표류에 의해 오염될 가능성이 있으며 이를 방지하기 위한 재배지 주변의 장벽 건립, 국제적으로 수용되는 오염작물의 허용한도 등 대안이없다는 것이다. 반면, 전국식품가공연합(NFPA)은 새로운 법안이 유기식품 활동단체의 여론에 영향받은 바 크다며, 생명공학 및 방사능 처리 식품이 제외되어야 할 과학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법안은 바람직한 과학적 사실에 기초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자료 : 뉴욕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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