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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10 2001

유럽, 유럽위원회 T-bone 스테이크 판매금지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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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위원회가 12개월 이상 된 육우의 등골부위전체를 위험물질로 규정함으로써 T-bone 스테이크판매가 금지된다.그밖에도 모든 반추동물(ruminant)의 고기부위를 기계적인 처리에 의해 뼈로부터 분리/생산하는 경우 이들 육류의 식용을 금하며 동물성지방은 모두 가열처리 하도록 규정할 예정이다.위 규정은 아직 유럽축산상임위원회와 장관회의를 거쳐야하나 4월1일부터 실시되는데 핀란드, 오스트리아, 스웨덴은 현재까지 검사결과 광우병이 발견되지 않아 이 같은 조치에서 제외되며 또한 영국과 포르투갈은 유럽위원회가 결정한 규정보다도 엄격한 광우병규정을 이미 실시하고 있으므로 이번 법규에서 제외된다.또한 현재 반추동물의 머리부위 및 등골주위에 붙은 고기사용은 이미 금지되어 있으나 이번 유럽위원회의 새 규정은 반추동물인 소, 양, 염소의 모든 뼈 주위에 붙은 육류사용도 금하고 있다.또한 지방으로부터 곱돌(talc)을 생산하는 경우 지방을 20분간, 133℃, 3바(bar)압력에서 가열해야하며 송아지우유의 대용물(replacement)로 사용하는 talc는 뼈를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는 새로운 규정의 제정을 검토하고 있다.(자료 : 화란 농업무역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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