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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4 2016

[미국-LA]딸기 및 베리류 농약성분검출로 인한 억류

조회682

딸기 및 베리(berry)류의 농약성분 검출로 인한 억류

 

* 수입경고 # 99-05

* 경고 종류 : DWPE (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 수입경고명

신선제품의 농약검출로 인한 직접적 조사 없이 억류(Detention Without Physical Examination of Raw Agricultural Products for Pesticide)

 

* 경고이유

농작물 중 불법잔류농약에 의한 경고.

이 경고는 재배자 및 해운회사 모두 포함됨

 

FDA의 각 지역오피스에서는 레드리스트(Red List)에 오른 모든 제품을 직접적인 조사 없이 억류할 수 있음

 

* 레드리스트에서 누락되기 위한 방법 :

FDA에 식품 제조업체가 문제가 된 부분을 해결했다는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이 수입경고 레드리스트에 제품 혹은 업체명이 올라있다면, Division of Import Operations에 관련 문제를 해결했다는 필요한 정보를 제출해야 함

 

<한국업체현황>

* 2개 업체, 4가지 품목

- 신선딸기 (Procymidone 농약문제)

-신선 배 (Parathion 농약문제)

 

 

[시사점]

 

* 농약검출에 대한 억류사태가 한국의 경우 거의 없는 편이지만, 신선농산품의 경우 미국에서 승인되지 않은 농약 검출이나 잔류농약에 대한 DWPE가 이루어지고 있는 만큼,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

 

* 한국의 경우 2009년 이후 레드 리스트에 오른 업체는 없어,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오르지 않도록 해야 함. 이 수입경고의 경우 베리류에 대한 수입경고지만 신선 배에 대한 잔류농약으로 인한 억류 케이스도 한국 외에 타 국가에도 있어, 신선과일 전반적에 대한 농약검출 안전성에 유의가 필요

 

 

출처 : FDA

 

LA 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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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워드   #딸기 #미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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